외관상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미술품의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미술품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체납자라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25-구합-1808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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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미술품의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미술품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체납자라고 할 것임
사 건
2025구합1808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6. 6. 17.
판 결 선 고
2026. 8.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24. 10.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미술품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PYY는 CSS의 배우자로서, 그 슬하에 자녀로 JWW(19**년생), JSS(19**년생), CHH(20**년생)을 두고 있고(이하 통틀어 ‘PYY 가족’이라 한다), 20**. **. **. 기준으로 20**년 종합소득세 ***,797,580원, 20**년 종합소득세 ***,045,430원, 20**년 종합소득세 ***,906,910원, 증여세 ***,947,080원 등을 체납하였다. 20**. **. 기준으로 PYY가 체납한 국세는 ***,425,720원이고, CSS가 체납한 국세는 *,***,410,040원으로 확인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 **. **. PYY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장남인 JWW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BBB 명의로 임차한 서울 ○○구 ○○○로 **, ***동 ***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주거를 수색한 결과, 거실과 침실 옆 통로에 걸려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미술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이 체납자 CSS(남편)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미술품을 압류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행 압류처분’라 한다).
피고들은 20**. **. **. 이 사건 미술품이 체납자 CSS의 재산이 아니라 체납자 PYY(아내)의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이 사건 미술품을 다시 압류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 **. **. 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의 주주로는 20**. **. **. 기준으로 CHH(자녀, 지분율 95%), CSS(남편, 지분율 5%)가 있었고, 20**. **. **. 기준으로 CHH(자녀, 지분율 50%), CSS(남편, 지분율 20%) 등이 있었다. CSS(남편)는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PYY(아내)는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JWW(자녀), CHH(자녀)은 20**. **. **.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각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 **. ‘이 사건 미술품은 구입일(20**. **. **.)로부터 2년이 지난 20**. **. **. CSS, PYY의 주거 수색 당시 거실과 침실 옆 통로에 걸려 있었고, 구입대금 ***,632,000원(= ***,000,000원 + ***,632,000원)의 원천 역시 PYY가 20**. **. **.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미술품은 체납자 PYY가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SSAA에서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PYY의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미술품은 체납자 PYY의 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미술품은 체납자 PYY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미술품은 압류 당시 PYY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던 아파트의 거실과 침실 옆 통로에 걸려 있었고, PYY의 장남인 JWW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담당 국세조사관에 대한 부패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고 자인한 바 있다.
② 이 사건 미술품 구입대금의 원천이 PYY가 20**. **. **.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억 *,00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PYY가 20**. **. **. 원고의 계좌로 *억 *,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PYY가 BBSS 주식회사(이하 ‘BBSS’이라 한다)로부터 원고에 대한 투자금 **억 원중 *억 원을 교부받아 그중 일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BBSS이 원고에게 투자금 **억 원 중 *억 원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PYY를 경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PYY는 BBSS으로부터 교부받은 *억 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인 *억 *,000만 원만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주식회사 SSAA의 이 사건 미술품 판매 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구매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PYY의 휴대전화 번호인 ‘010-****-****’이 구매자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고, PYY 가족이 실제로 거주한 ‘서울 ○○구 ○○○로 **, ***동 ***호’가 배송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미술품의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미술품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PYY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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