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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8.13 선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대법원-2025-두-3386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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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대법원-2025-두-3386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