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개시는 문언상 증여일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5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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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52 상속세 신고시인결정통지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이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외1
변 론 종 결
2026. 6. 12.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 XX지방국세청장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XX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으로,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이 20XX. X. XX. 원고에게 한 즉시연금보험 해지 환급금 X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즉시연금 수령액 X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상속세 신고시인결정을 취소한다.
○ 예비적으로 피고 XX세무서장이 20XX. X. 경 원고에게 한 즉시연금보험 해지환급금 X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즉시연금 수령액 X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상속세 신고시인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김XX는 20XX. X. XX. XX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계약자를 자신으로,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즉시연금보험(상속종신형)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 X원을 일시불로 납입하였다. 이후 원고는 연금 개시일인 20XX. X. XX.부터 매월 약정이자(연금)를 수령하였다.
나. X은 20XX. X. X. 사망하였고(이하 X을 ‘고인’이라 한다), 이에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XX. X. XX. 다른 상속재산 등에 더해 상속개시일인 20XX. X. X. 자 기준의 이 사건 보험계약 예상 해지환급금 X원(이하 ‘이 사건 해지환급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원고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수령한 연금 합계 X원(이하 ‘이 사건 수령연금’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X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X. 까지 고인에 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X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 없는 사항에 관한 부분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산출하고(그 결과 산출세액이 신고에 따른 것보다 X원 감소되었다), 이 사건 해지환급금과 이 사건 수령연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 내용대로 시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 X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XX. X. 경 상속세 결정을 하였고, 국세환급금 통지를 거쳐 20XX. X. XX. 경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X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였다.
마. 원고는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 상속세 신고시인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XX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 X세무서장은 피고 X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해지환급금 부분과 이 사건 수령연금 부분을 포함한 상속세 결정을 하였고(을 제3호증), 그 결의 내용과 같은 국세환급금 통지 및 국세환급을 한 점(을 제4호증), ②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상속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바, 고인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피고 X세무서장의 위 상속세 결정을 통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③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상속재산 내지 사전증여재산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그 중 특정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구별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상속세 신고시인결정도 피고 XX세무서장의 위 상속세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위 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금 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상속세 신고시인결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 점, ④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말 그대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에 불과한 점, ⑤ 이 사건에 관한 조세심판결정 역시 피고 XX세무서장을 처분청으로 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상속세 신고시인결정의 주체는 피고 XX세무서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인 피고 XX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 XX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 XX세무서장의 20XX. X. 경 상속세 결정에 내포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상속세 신고시인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통지’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으로서 연금 지급 개시일인 20XX. X. XX. 수익자인 원고에게 정기금 수급권을 포함한 보험계약상의 재산적 권리 일체가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전부는 20XX. X. XX. 원고에게 증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수령연금은 지급 월을 기준으로 한 개별적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해지환급금이 상속재산에, 이 사건 수령연금이 개별적 사전증여재산에 각각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수령연금이 매 지급 월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연금액이 약 X원에서 X원 사이 금액으로 소액에 불과하고, 원고와 고인은 고령의 부부로서 장기간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위 수령연금을 공동생활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수령연금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보험증권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품명은 ‘X연금보험(상속 종신형)’으로, 계약자는 고인, 피보험자는 원고이고, 만기일자는 ‘종신’이며, 합계보험료는 X으로 일시납하여야 하고, 연금개시일자는 ‘20XX. X. XX.’ 이며, 연금수익자는 ‘(원고의) 만기/생존’의 경우에는 원고이고, ‘(원고의) 입원/기타’의 경우에는 원고 및 X이다. ‘주계약’란에 의하면,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원고의 종신까지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생존연금으로 지급하고, 원고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 및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상당의 생존연금을 지급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이 약관 안에서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거치연금형의 경우는 가입 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정액형, 집중보장형) 및 상속연금형(종신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만기형)은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최종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하며, 즉시연금형의 경우는 가입 시부터 종신연금형(정액형, 집중보장형) 및 상속연금형(종신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만기형)은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최종일까지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이하 이 약관에서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 있을 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 선택한 연금지급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제4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2.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정액형, 집중보장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괄호 내용 생략)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확정연금형의 경우는 보험계약 해당일):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기시점에 살아있을 경우[상속연금형(만기형)만 해당]:
만기보험금 지급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이하 이 약관에서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의 각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매 3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복리 2.5%, 10년 이상 경과 시에는 연복리 2.0%로 한다.
제17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생존연금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연금형
정액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이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보증지급기간:12년 또는 20년)
집중
보장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12년 보증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 개시 시점부터 12차년도까지는 13차년도 이후 연금액의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
20년 보증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 개시 시점부터 20차년도까지는 21차년도 이후 연금액의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
확정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 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나누어 지급(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형
(종신형)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단, 사망시에는 사망 시점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지급)
(만기형)
(10년, 15년, 20년)(단, 사망시에는 사망 시점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지급)
○ 주
1. 연금지급방법
종류
연금지급
연금지급시기
즉시연금형
월 단위
보장개시일부터 만 1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달 지급
거치연금형
연금개시 시부터 매월 계약해당일지급
2.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2년 또는 20년) 동안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 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매년 또는 매월 연금지급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 까지는 매월 약 X ~ X원 사이의, 20XX. X. XX.부터 20XX. X. XX. 까지는 매월 약 X ~ X원 사이의, 20XX. X. XX.부터 20XX. X. XX. 까지는 매월 약 X ~ X원 사이의, 20XX. X. XX.부터 20XX. X. XX. 까지는 매월 약 X ~ X원 사이의 연금을 수령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 까지 연금 합계 X원을 수령하였다.
라) 고인 사망일인 20XX. X. X. 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X원이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나목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었다가(일부 표현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닌바, 이하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제 9916호로 개정된 것을 통틀어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앞서 본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이르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전체에 대한 권리가 연금 지급 개시일인 20XX. X. XX.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증여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전체에 대한 확정적 권리가 연금 지급 개시일인 20XX. X. XX.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①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은‘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 상법 제730조 ),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사눌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참조),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과 약관은, 생존연금 지급사유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연금지급 개시’만으로 보험금 전부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보험자인 원고의 생존 또는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충족되는 때에 해당 보험금 지급책임이 구체화되어 비로소 해당 보험금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연금지급개시일인 20XX. X. XX. 당시 그 이후의 사망보험금이나 생존연금 등 보험금에 관하여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20XX. X. XX.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체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20XX. X. XX. 연금개시 이후에는 약관상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연금개시일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체에 대한 확정적 권리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조 제1항은 보험상품의 종류를 크게 거치연금형과 즉시연금형으로 나누고, 각 그 하부항목으로 종신연금형(정액형, 집중보장형), 상속연금형(종신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만기형)으로 나누고 있음 위 약관 [별표1]은 각 상품별로 생존연금의 지급 사유를 명확하게 정의 및 구별하고 있는데, 위 [별표1]에 의하면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를 지급사유로 하여, 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고, ② 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를 각 지급사유로 하여(확정연금형은 지급사유가 다르나,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 종신연금형(정액형)은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보증지급기간 12년 또는 20년으로 하여 지급하고, ㉯ 종신연금형(집중보장형)은 ‘12년 보증’ 유형과 ‘20년 보증’유형으로 나누어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 전자 유형에서는 12차년도까지는 13차년도 이후 연금액의 100%를 추가 지급도도록 계산한 금액을, 후자 유형에서는 20차년도까지는 21차년도 이후 연금액의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 상속연금형(종신형)은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율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사망 시에는 사망 시점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지급한다(제8조, 제12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상품명이 ‘X 연금보험(상속 종신형)’이고, 만기가 ‘종신’이며, 피보험자(원고) 생존 시에는 매월 ‘생존연금’으로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하되, 피보험자(원고)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 및 생존연금(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속연금형(종신형)‘ 보험상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는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정액형, 집중보장형)의 경우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약환금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일 가지지 아니한다‘고 계약의 소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신연금형(정액형, 집중보장형)‘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고인은 위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이상 위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자인 X보험 주식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였다.
따라서 연금개시 이후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해약환급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고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액인 X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해지에 기초한 해약환급을 청구할 권리의 가액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고인은 사망 당시 보험계약자 지위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권 및 이에 기초하여 위 가액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위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를 포함한 고인의 상속인들 역시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약환급금을 고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
라) 이 사건 수령연금의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고 전체 보험료 X원을 일시에 납입하였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그 지급사유 발생 시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생존연금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원고가 연금지급 해당일에 생존한 경우‘에 원고에게 지급되게 되는 점, ③ 이 사건 수령연금 부분은 상속개시일인 20XX. X. XX. 전 10년 이내에 매월 연금지급 해당일에 원고의 생존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합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령연금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고인이 상속인인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수령연금은 원고와 고인이 부부 공동생활비로 지출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고인은 ㉮ 가액 합계 X원의 부동산(서울 XX구 XX동 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경기 XX군 XX리 소재 토지, XX시 XX동 소재 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합계 X원의 은행예금 등[은행예금, 고인의 가족기업인 X(주) 발행 주식 및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합계액의 대부분은 은행예금이다], ㉰ 합계 X원의 보험금 등 총 합계 X원의 가액에 이르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소극재산은 신고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② 고인은 생존에 가족기업인 X(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그 운영을 통한 소득이 가족의 생계에 충당되어 왔거나, 위 상속재산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제2호증 참조, 김XX은 고인의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도 하였다), ③ 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에 그리 적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전체 보험료 X원을 일시에 납입하면서, 원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한 점, ④ 원고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수령연금은 부부 동공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령연금이 지급된 원고 명의 계좌 거래내역(원고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다) 등 이 사건 수령연금의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역시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수령연금이 고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생활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XX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XX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주위적 청구 부분)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XX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예비적 청구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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