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설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5. 4. 20.경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
부천지원-2025-가단-10724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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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토지가 당시 체납자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이는바, 늦어도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반환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그때부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설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5. 4. 20.경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
사 건
2025가단10724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2026. 5. 27.
판 결 선 고
2026. 8. 12.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5. 4. 20. 접수 제 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진다.
세목
귀속년월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체납세액
(가산금 포함)
부가가치세
2009.7.
2009.12.31.
xxx
2010.7.
2010.12.31.
2011.7.
2011.12.31.
2012.1.
2012.7.31.
기타경상이전수입
2024.1.
2024.1.15.
합 계
- B는 2015. 4.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xxx만 원의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5. 4. 20.경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바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로부터 반환받을 매매대금 xxx만 원이 있어 그 담보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와 B 사이에 위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확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일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B는 2025. 6.경부터 피고에게 월 5만 원씩 변제하고 있기도 하다.
다. 판단
원고가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둘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1 내지 3호증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경 B로부터 OO시 OO면 OO리 △△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xxx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여 위 대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위 근저당권은 아무런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토지가 당시 B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즉 피고의 B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이는바(원고와 피고 양쪽 다 그러한 취지로 주장한다), 늦어도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B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반환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그때부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설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5. 4. 20.경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가 설정받은 것은 일반 저당권이 아닌 근저당권이고, 근저당권은 장래의 결산기까지 계속적 거래관계에 의하여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설정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정된 매매대금반환채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B가 피고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으로 선해하고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2025.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25. 6.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인바) 위 사실만으로는 B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도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라. 소결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B가 무자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받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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