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사용역을 공급·수취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라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21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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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 근거가 되는 실제 용역의 내용이 무엇이고, 해당 공급가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산내역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의 근거가 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증빙서류 등으로써 실제로 해당 공사가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5구합612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6. 7. 9.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0. 10. 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 한다. 다른 회사명의 경우에도 최초로 기재하는 외에는 마찬가지이다)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55,840,500원, 202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108,328,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0. 10.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0,997,260원(가산세 56,228,784원 포함), 202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97,611,240원 (가산세 85,250,249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과 원고 AAA은 정보통신공사업,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AAA에 대하여 2023. 4. 10.부터 2023. 8. 28.까지, 원고 BBB에 대하여 2023. 5. 12.부터 2023. 8. 28.까지 각 2020년 및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이 2020년 제2기 및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제 거래 없이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JJJ(이하 위 7개 업체들을 통틀어‘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고 한다)와의 가공의 순환 거래를 통해 원고 BBB은 공급가액 합계 2,750,76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2,721,54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AAA은 공급가액 합계 2,166,11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2,137,6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았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들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원고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에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제2기 세금계산서 내역]
순번
작성일자
발급일시
공급자
공급받는 자
합계금액(원)
2020. 11. 3.
2020. 12. 10. 15:38:17
원고 BBB
CCC
335,500,000
2020. 11. 6.
2020. 12. 10. 15:39:47
198,000,000
2020. 11. 9.
2020. 12. 10. 15:26:20
GGG
528,693,000
2020. 11. 12.
2020. 12. 10. 15:46:27
FFF
523,402,000
2020. 11. 17.
2020. 12. 10. 16:12:05
EEE
512,933,960
2020. 11. 19.
2020. 12. 10. 16:23:01
DDD
510,316,400
2020. 11. 20.
2020. 12. 10. 16:22:40
원고 AAA
506,187,000
2020. 11. 23.
2020. 12. 10. 15:54:37
501,622,000
2020. 11. 10.
2020. 12. 10. 15:41:35
495,000,000
2020. 12. 10. 15:27:50
490,292,000
2020. 12. 10. 15:47:50
485,628,000
2020. 12. 10. 16:13:15
475,915,000
2020. 11. 24.
2020. 12. 10. 16:26:09
471,058,500
2020. 11. 25.
2020. 12. 10. 16:24:27
469,843,000
2020. 11. 27.
2020. 12. 10. 15:55:50
465,608,000
[2021년 제2기 세금계산서 내역]
2021. 11. 1.
2021. 12. 10. 13:53:47
359,700,000
2021. 11. 5.
2021. 12. 10. 13:54:54
154,000,000
2021. 11. 8.
2021. 12. 10. 13:59:39
508,563,000
2021. 11. 10.
2021. 12. 10. 13:28:19
503,470,000
2021. 11. 12.
2021. 12. 10. 13:31:48
498,435,300
2021. 11. 15.
2021. 12. 10. 13:38:32
493,449,000
2021. 11. 17.
2021. 12. 10. 14:03:45
488,356,000
2021. 11. 19.
2021. 12. 10. 13:37:27
483,472,000
2021. 11. 18.
2021. 12. 10. 13:56:20
476,300,000
2021. 11. 23.
2021. 12. 10. 14:00:40
471,537,000
2021. 11. 24.
2021. 12. 10. 13:29:10
466,818,000
2021. 11. 25.
2021. 12. 10. 13:32:48
462,143,000
2021. 11. 29.
2021. 12. 10. 13:40:20
457,523,000
2021. 12. 10. 14:04:42
452,782,000
2021. 11. 30.
2021. 12. 10. 13:38:10
448,250,000
2021. 12. 3.
2021. 12. 30. 14:34:54
350,240,000
2021. 12. 7.
2021. 12. 30. 14:36:03
168,960,000
2021. 12. 8.
2021. 12. 30. 15:02:22
343,235,200
2021. 12. 30. 15:03:16
165,580,800
2021. 12. 10.
2021. 12. 30. 15:05:27
339,790,000
2021. 12. 30. 15:06:31
163,900,000
2021. 12. 13.
2021. 12. 30. 14:25:51
500,445,000
2021. 12. 16.
2021. 12. 30. 14:07:47
JJJ
487,982,000
2021. 12. 21.
2021. 12. 30. 13:39:25
481,536,000
2021. 12. 23.
2021. 12. 30. 13:54:39
HHH
475,123,000
2021. 12. 24.
2021. 12. 30. 11:34:46
2021. 12. 6.
2021. 12. 30. 13:40:36
525,800,000
2021. 12. 30. 14:43:17
519,486,000
2021. 12. 14.
2021. 12. 30. 15:03:57
513,700,000
2021. 12. 15.
2021. 12. 30. 15:10:43
503,800,000
2021. 12. 17.
2021. 12. 30. 14:38:04
499,741,000
2021. 12. 22.
2021. 12. 30. 14:10:29
493,537,000
2021. 12. 28.
2021. 12. 30. 13:56:12
487,135,000
2021. 12. 30.
2021. 12. 30. 11:41:33
479,820,000
라.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0. 10. 원고 AAA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20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0,997,260원(가산세 56,228,784원 포함), 202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97,611,240원(가산세 85,250,249원 포함)을 경정․고지하면서 피고 □□세무서장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0. 10. 원고 BBB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20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55,840,500원, 202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108,328,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2024. 1. 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1. 2.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12, 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수행하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문 인력 확보, 하자보수 문제 등으로 상호 하도급계약을 통해 협력하여 시공하는 상거래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원고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모두 정보통신공사업체들로서 각자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상호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협력하여 수행하고, 연말에 기성고를 확정한 이후 각자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원고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에 이루어진 하도급거래는 공사계약 체결사실, 공사용역의 공급사실 및 대금 수수사실이 모두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공사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실제 거래 없이 거짓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 11, 12, 18, 21, 22, 26, 27, 33, 34호증, 을 제2, 3, 5 내지 8, 10,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 부존재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원고 BBB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원고 AAA이 2020년 제2기에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거래에 관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 BBB의 대표이사 임○○ 및 원고 AAA의 대표이사 김○○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루어진 문답 과정에서 ‘공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③ 원고들은, 원고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각자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상호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협력하여 수행하고, 연말에 기성고를 확정한 이후 각자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BBB의 대표이사 임○○ 및 원고 AAA의 대표이사 김○○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루어진 문답 과정에서 원고들이 여러 공사를 협력해서 수행하고 1년치 공사금액을 합산해서 정산하였기 때문에 공사현장별로 발주자, 하도급업체, 원도급금액 및 하도급금액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의 근거가 되는 실제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당 공급가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산내역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④ 나아가 원고들은 연말에 기성고를 확정한 이후 대금을 정산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원고 AAA이 2021년 제2기에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공사에 관하여 2021년 1월 내지 2월경 작성된 공사계약서가 모두 존재하고, 연초에 작성된 각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연말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연말에 정산을 통해 확정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최초 공사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는 정확한 공사대금을 기재할 수 없었고, 공사를 진행한 후 연말에 정산이 완료되면 공사대금의 금액 부분을 기재하여 공사 계약서를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인 공사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날인되었다고 추정되고, 공사금액 부분이 그 작성일자 이후에 수정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근거가 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공사현장별 공사 원가명세서, 공사원가 지출내역, 작업보고서, 기성청구서, 공사대금 정산내역에 관한 증빙서류 등 해당 공사가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시공사실에 대한 증거로 갑 제27호증의 공사 결과물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고들이 그 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원청공사와 하도급 경로를 정리한 내용을 갑 제26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공사의 발주자, 원수급업체, 하도급업체들을 정리하여 기재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해당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 원고들은 원고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자 총 125건의 공사계약을 수주하여 상호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협력하여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청공사 명세를 갑 제9호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원청공사 명세와 갑 제26호증에 기재된 원청공사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 원고들은 각 공사의 발주자(KK, ○○공항, ○○건설 등) 및 원수급업체를 밝혔으나 이는 해당 공사에 관하여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에 기재된 발주자 및 원수급업체와 일치하지 않는 점, ㉢ 위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에 하도급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해당 공사들 중 상당수는 연초에 작성된 공사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 은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순환구조의 거래형태
① 원고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형태는 원고 BBB 또는 FFF가 CCC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거쳐 다시 CCC가 원고 AAA 또는 HHH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순환구조의 형태로서, 동일한 날짜 및 시간대에 각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졌고, 각 세금계산서 발급단계마다 그 공급가액이 줄어들면서 각 공급자들이 공급대가의 약 1%에 해당하는 400~5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난다.
② 원고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CCC가 원고 BBB 또는 FFF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해당 자금이 원고들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거쳐 다시 CCC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CCC는 이후 자신의 지급금액과 입금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확히 동일한 금액을 원고 AAA 또는 HHH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거래로 인한 손실을 모두 보전받았다. 구체적으로, CCC는 2020년 제2기 발급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20. 12. 17. 원고 BBB에게 495,0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12. 18. 원고 AAA으로부터 465,608,000원을 지급받았고(차액 29,392,000원),2020. 12. 18. 원고 BBB에게 533,5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12. 21. 원고 AAA으로부터 501,622,000원을 지급받았는데(차액 31,878,000원), 2020. 12. 22. 원고 AAA으로부터 61,270,000원(= 29,392,000원 + 31,878,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차액을 모두 보전받았다(CCC는 2020. 12.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합계금액 61,27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CCC는 2021년 제2기 발급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고 AAA으로부터 2021. 12. 23. 58,278,000원, 2022. 2. 15. 99,572,000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해당 거래로 인한 차액 상당의 손실을 보전받았다(CCC는 원고 AAA에 대하여 2021. 12. 10. 및 2021. 12. 31. 합계금액 58,278,000원 및 99,57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결국 CCC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금융증빙에 필요한 자금원천만을 부담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자금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CCC의 경우 ○○복을 제조하여 ○○사업청에 군납하는 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0 년부터 정보통신공사업에 진출하여 원고들과 협업을 하고, 이러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낙찰받은 사정(소장 제8면)에 비추어 보면, CCC는 정보통신공사 관련 시공 경험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순환거래를 위한 자금원천을 부담하기 위해 협력업체로서 거래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이 CCC가 원고 AAA으로부터 손실금액을 보전받은 경위에 대해 원고들은, CCC가 원고 BBB에게 지급한 기성고 정산금액과 원고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고 정산금액의 차이에 불만을 가지고 원고 AAA에게 추가적인 기성고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원고 AAA이 CCC의 공사내역을 검토하여 추가로 정산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와 원고 AAA 사이의 기성금 정산내역 또는 기성금 청구 경위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기성금 지급 경위는 일반적인 상 거래관행이나 경험칙에 의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례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 경위
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과 GGG이 2021. 12. 10.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들은 원고 AAA의 직원이었던 윤○○이 원고 AAA의 사무실에서 원고 BBB, GGG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FFF, EEE, DDD가 2021. 12. 10.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들은 DDD의 직원이 FFF, EEE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같은 날짜에 수분 차이로 발급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 AAA, DDD가 경리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기 어려웠던 영세한 다른 업체들의 경리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BB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매출액과 회사 규모(원고 BBB의 2020년 매출액은 약 35억 원, 2021년 매출액은 약 33억 원, FFF의 2020년 매출액은 약 57억 원, 2021년 매출액은 약 56억 원, EEE의 2020년 매출액은 약 28억 원, 2021년 매출액은 약 34억 원이다. 또한 FFF는 2020년 40명의 직원들에게 급여 합계 860,106,920원을 지급하였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해당 업체들의 영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영세업체로서 이를 담당하는 경리 직원이 없어 다른 회사의 경리 직원에게 공동인증서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하나의 업체에서 여러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하였다는 사정은 위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더욱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② 원고 BBB의 대표이사 임○○과 원고 AAA의 대표이사 김○○은 15년 지기 친구이고, HHH의 대표이사 장○○은 원고 AAA 대표이사 김○○의 배우자이며, GGG의 대표이사였던 윤○○은 원고 AAA에서 약 14년간 근무한 직원이었다. 또한 EEE의 대표이사 김□□은 DDD의 직원이고, 주주 정○○는 DDD의 대표이사이며, 주주 김△△은 FFF 대표이사 이○○의 배우자이다. FFF의 주주 김AA, 박○○, 김BB는 EEE 대표이사 김□□의 부, 모, 오빠이다. 이와 같이 원고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는 서로 배우자, 친족 또는 지인 등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바, 각 관계자들의 협의에 따라 순환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다.
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유인의 존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을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분야 점수의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다[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실적계수를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로,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실적계수를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로 각 정하고, 시공경험 분야 점수를 실적계수×15.0으로 정하고 있다(평점상한은 15점)].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공사실적이 증가할 경우 시공경험 분야 점수를 높게 산정받음으로써 해당 점수가 부족한 다른 업체 보다 입찰에서 우위에 서게 되고,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사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들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117억 원 또는 220억 원으로 55억 원(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공사의 시공경험 분야 점수 상한을 위한 실적 합계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공사실적을 부풀릴 유인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BB의 정보통신공사 실적은 2020년 3,947,889,000원, 2021년 3,636,878,000원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원고 BBB의 매출액은 2020년 제2기 1,028,500,000원, 2021년 제2기 1,997,336,000원으 로 위 실적 중 약 26% 및 약 54%에 해당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원고 AAA의 정보통신공사 실적은 2020년 5,907,828,000원, 2021년 4,460,625,000원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원고 AAA의 매출액은 2020년 제2기 976,030,000원, 2021년 제2기 1,441,583,000원으로 위 실적액 중 약 16% 및 약 32%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은 심사기준일인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고들로서는 2020년, 2021년을 기준으로 향후의 적격심사를 위해서도 매년 공사실적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CC의 경우 2020년부터 정보통신공사업에 진출하여 원고들과 협업을 하고, 이러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낙찰받았다(소장 제8면).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정보통신공사의 매출을 부풀릴 유인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려는 것 외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
5) 그 밖의 사정
○○경찰청은 원고들 및 그 대표이사 임○○, 김○○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음을 이유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송치 결정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 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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