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취득의 권리를 양도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거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75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고가 계약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받은 거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후 원고가 교부받은 주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소득이 원고에게 발생한 이후의 시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구합546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26.
판 결 선 고
2026.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81,279,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5. 5. 26. 가상현실 소프트웨어개발 및 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 김BB, 김CC, 안DD, 김E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17. 10. 27. 자로 원고 등이 이 사건 회사에게 ‘만물 인터넷을 융합한 생활 밀착형 가상현실 비지니스 플랫폼과 그 운영방법’이라는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취득할 권리를 6,564,000,000원(원고의 위 권리에 관한 지분은 15.1724%로 위 지분에 따른 양도대금은 995,917,230원이다)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원고 등이 인수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원고 등이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에 관한 양도대금채권과 위 신주인수에 따른 주금납입 채무를 상계한다는 내용의 2017. 10. 30. 자 주금납입 상계확인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12. 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8만 주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에 관한 거래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얻은 995,917,230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2.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81,279,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4.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 14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에 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조된 계약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권 및 이를 취득할 권리는 이 사건 회사가 임의로 만들어 낸 허구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회사를 지배하던 경영진 등이 허위로 꾸며낸 거래로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 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5, 16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일반 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감사로 등재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는 등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에 관한 출자전환 이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점, 원고의 아버지인 이GG이 이 사건 회사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는 등 이 사건 회사를 지배하던 경영진과 가까웠고, 그와 같은 경영진 중 한 명인 김FF이 위 이GG에게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원고 등의 명의가 들어간다는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이 사건 회사를 지배하던 경영진 중 또 다른 한 명인 김HH는 피고 소속 공무원과 통화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시키는 대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넘긴 사실 밖에 없다고 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것으로 그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를 직접 날인한 것은 원고가 아닌 김HH 등으로 보이기는 하나, 김FF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날인행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를 지배하던 경영진 등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 등 달리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3)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이 등록되기 전 일시적으로 권리자였고, 원고가 제출한 특허 무효성 조사 보고서가 이 사건 특허권이 무효사유가 명백한 것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성질을 갖게 되는 등 이 사건 계약이 반사회질서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인 995,917,230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8만 주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후 원고가 위 주식을 윤JJ, 김KK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소득이 원고에게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