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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7.10 선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순천지원-2024-가단-6833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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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순천지원-2024-가단-6833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