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폰지사기 투자자가 수령한 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25-구합-121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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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로 운영된 회사에 투자금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을 수령한 경우, 계약이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해 체결되었더라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며 항수한 이상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회수불능 사유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생하여야 하며, 과세표준 액수는 세무조사 자료 및 형사사건 수사 과정 자료로 일응 집증됨
다단계 폰지사기 투자자가 실제 수령한 수익금은 계약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생한 이상 과세표준 산정 근거 자료가 충분히 입증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517,25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12,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고, ○○○○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나. ○○○○은 2014. 7. 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 등을 가장하여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이른바 ‘5개월 마케팅’ 등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회사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2019년 38,349,000원, 2020년 51,928,000원(이하 ‘이 사건 이익금’이라고 한다)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11. 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517,25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12,912,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5. 2. 4.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5. 4. 1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 주장
원고는 ○○○○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이고, ○○○○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이익금의 실질은 사기범행 피해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통정허위표시이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익금에 관한 거래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제2 주장
이 사건 이익금을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에 자금을 투자한 후 그 투자수익으로 이 사건 이익금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 제3 주장
이 사건 이익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전에 ○○○○의 파산, 사업의 폐지 및 대표이사의 형 집행으로 원고가 ○○○○에 투자한 금원 상당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액수가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원금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이익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제4 주장
이 사건 이익금과 관련하여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원고가 실제 ○○○○에게 당시 지급한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천자료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의 회장인 △△△이 2022. 5. 9.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29, 2021고합359(병합)], 위 판결이 항소심 및 상고심(대법원 2022도14717)을 거쳐 2023. 2. 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으로부터 ‘화장품 판매업 등으로 아무런 투자금의 원금 손실 없이 원금 및 일정 비율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에 투자금을 제공한 후 그에 따른 수익금 명목으로 이 사건 이익금을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이 적법ㆍ유효하지 않거나 ○○○○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투자금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이익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이익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경제적 측면에서 원고에게는 담세력이 있는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1호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은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과 화장품 공동구매나 판매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의 실제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원금과 일정한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나 ○○○○이 실제로 화장품 공동구매나 위탁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외관상 화장품 판매위탁업 등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그 실질은 원고가 ○○○○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에 대하여 일정 기간에 걸쳐 원금과 수익금을 수령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금융업자 또는 대부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금융업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금융업 또는 대부업과 유사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 대여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확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돈을 제공하고 이자를 받은 상대방은 오로지 ○○○○ 뿐이고 그 외에 달리 볼 만한 사정 등을 찾을 수 없다.
③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에게 돈을 교부하였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위와 같은 자금 제공이 소득세법상이 정하고 있는 금융업이나 대부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익금을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특정 상대방인 ○○○○에게 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가 이자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또한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당시 임의로 적용한 세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의 실질적인 발생 원인과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익금은 원고가 투자금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익금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이익금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없는 채권’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입법 취지는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종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7항1)은 회수불능 여부의 판단시기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개정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소정의 회수불능의 판단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까지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근거 없이 확장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성실 납세자보다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게을리 하는 납세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③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4344 판결, 대법원 2012. 6.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④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간(2019년, 2020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의 말일은 2021. 5. 31.이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에 의하면, ○○○○은 2021. 8. 24.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의 대표이사 △△△이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시기는 2021. 11.경, ○○○○에 대한 파산선고일은 2023. 6. 7.으로 모두 202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1. 5. 31.이 도과한 이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익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당시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제반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이익금의 액수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일응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처분의 과세근거 자료는 세무조사를 통한 판매등록자료와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 계좌의 실제 입출금 거래내역등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구매금액, 이자지급 예정일, 이자금액, 원금반환일 등을 비롯하여 투자금 납입내역, 수익금 지급 내역을 토대로 정리된 내역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지급받은 금액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해당 금액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막연히 피고를 상대로 그에 대한 원천자료(지급내역표, 판매등록자료 등)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이나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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