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80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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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는 가공의 물품 순환거래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25구합528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코리아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7.
판 결 선 고
2026. 8.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56,821,609원 부분, ②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405,383,600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5,104,65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755,63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는 2013. 9. 10. 설립되어 소프트웨어개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8. 8. 1.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
나. 김DD는 2016. 9. 10.까지 주식회사 CCCC의 공동대표이사 및 대표이사, 2016. 10. 14.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하 주식회사 CCCC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로 칭하기로 한다), 2012. 11. 30.부터 2016. 4. 1.까지 주식회사 EEEE의 대표이사의 각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회사인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 내 특판행사인 GGG미디어TV 공동구매(이하 ‘이 사건 특판거래’라 한다)에 참여하여, ①기업구매전용카드인 HH카드 주식회사 발급 JJ플러스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사용한 공급대가 합계 12,812,416,500원 상당의 매입결제 거래(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 및 ② 현금에 의한 공급대가 합계 12,652,290,000원 상당의 매출결제거래(이하 ‘이 사건 매출거래’라 하고, 이 사건 매입거래와 아울러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라. KK지방국세청은 2018. 11. 30.부터 2019. 4. 15.까지 이 사건 특판거래에 참여했던 원고 및 주식회사 EEEE, 주식회사 MM모빌리언스, 주식회사 비트베이코리아, 주식회사 NNN, 주식회사 에스비즈, 주식회사 엘액스디지텍(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고 하고, 각 회사법인의 상호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간 거래를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2. 11. 2.부터 2022. 12. 1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거래 중 다음 부분을 재화의 공급이 실제 수반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아(이하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한다), 2023. 2. 1. 원고에 대하여 이를 매출·매입세액에서 감액하고 각 가산세(청구취지 기재 가산세 및 2015년 1기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3,610원)를 부과하여 2015년 제1기분 54,669,660원, 2015년 제2기분 432,005,51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2015년 1기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3,61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구분
가공 매출거래(원)
가공 매입거래(원)
2015년 1기분
1,431,300,000
1,409,780,454
2015년 2기분
10,070,781,818
10,198,398,183
11,502,081,818
11,608,178,637
바. 원고는 2023. 5.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7. 14.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23.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0.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거래는 FFF와 사이에 실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대금도 결제된 거래로, 이 사건 쟁점거래가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재화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 적용되던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수수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대금결제에 사용한 이 사건 카드는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선불충전식 카드 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현금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바도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원고 또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의 대표자인 김DD는 이 사건 쟁점거래의 가공 여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행한 바가 없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제1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제2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H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GGG미디어TV를 매입·매출하는 이 사건 특판거래는 신용카드 리워드, FFF 판매장려금 등의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EEEE의 직원 조LL 등의 설계 및 주도로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특판거래에 참여한 EEEE의 직원은 조사과정에서 ‘원고, EEEE 등 이 사건 거래처들이 참여하여 B2B 순환거래를 하였다, 조LL가 오전에 네이트온으로 결재순번, 순환고리를 알려주면 각자가 순번에 맞게 결제를 진행한다, 예를 들면 EEEE가 MM모빌리언스 것을 구매하고 MM모빌리언스가 NNN 것을 구매하며 NNN이 EEEE를 구매한 식이다, MM모빌리언스의 김PP, 이QQ, NNN의 김TT, 원고의 방SS, EEEE 이UU에게 조LL의 업무지시가 내려졌다, 물건이 없으므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쟁점거래 내역을 보면, ① 원고의 매출 부분은 EEEE 직원 이UU 등 3명, NNN 직원 김TT, VV디지텍 직원 김WW 등 5명, MM모빌리언스 직원 이QQ 등 2명이 FFF 구매자MID로 주문한 GGG미디어TV 단일품목으로 총 8,814대, 12,652,290,000원인 점, ② 매출된 GGG미디어TV 배송조회란에는 모두 ‘배송준비중’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달리 인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의 매입 부분은 원고와 EEEE의 직원 방SS 등 12명이 NNN 등 5개 업체로부터 FFF 구매자MID로 주문한 GGG미디어TV 단일품목으로 총 9,045대, 12,812,416,500원인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에 사용된 구매자 MID 총 18개 중 방SS 등 11명의 것이 원고 및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고, 특히 원고가 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사람도 방SS 등 3명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 쟁점거래에 원고의 직원이 적극 관여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 또한 원고의 매출규모는 2014년중 약 1억 5,000만 원 규모에 불과하였으나, 이 사건 과세기간 중 117억 원 규모로 급증하였고, 그중 이 사건 쟁점거래에 해당하는 GGG미디어TV 매출거래액이 약 115억 원으로 급증한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조LL는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고합XXX 사건에서 ‘오픈마켓을 통하여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그와 동일한 제품을 조LL가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구매하는 것처럼 꾸며 MM모빌리언스로 하여금 위 페이퍼컴퍼니에 물품대금을 선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2014. 2. 28.경부터 2015. 7. 9.경까지 MM모빌리언스를 기망하여 YYYY에 총 17,680회에 걸쳐 합계 35,428,164,277원을 선결제하게 하고, YYYY를 통하여 조LL가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동시에 EEEE가 MM모빌리언스에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인 25,592,106,608원만 입금한 후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9,836,057,6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EEE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조LL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8. 11. 9. 확정되었다.
(5) 한편 김DD는 2021. 1. 29.경 ① ‘EEEE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의 공급없이 2023. 12. 3.경부터 2015. 8. 13.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36,245,845,96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받고, 2014. 6. 17.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26,629,506,74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26장을 발급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② ‘2015. 5.경부터 2015. 12. 31.경 사이에 EEEE를 운영하면서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YYYY, FFF 등 오픈마켓에서 사업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26,308,225,515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아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위 불기소처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는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만 김DD의 이에 관한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6) 이 사건 특판거래는 오픈마켓 플랫폼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회사인 FFF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는 통신판매중개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20조의3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으로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제1호)’,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제2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서 본 EEEE의 조LL, 원고의 방SS 등의 관여 정도, 김DD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와 EEEE 모두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 등 임원의 지위에 있었던 사정 및 거래증빙이나 관련 문서상 거래상대방이 누구로 표기되는지 여부로 이 사건 쟁점거래의 가공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 점까지 아울러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대금결제에 사용된 이 사건 카드의 사용 가맹점이 ‘FFF’로 표기되었다거나 이 사건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현금매출대금을 FFF로부터 수령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거래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FFF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재화의 공급이 실제 이루어진 거래라거나, 그와 같이 정당하게 착오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
2) 제2주장(세금계산서등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거래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매입거래 부분 관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으로서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및 제1항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1호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을, 제2호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다 1) .
(2) HH카드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카드의 상품명은 ‘온라인쇼핑몰 일반 JJ플러스 – JJ플러스카드’ 혹은 ‘법인JJ플러스 카드’로 2015. 5. 28. 발급되어 2016. 11. 30. 해지되었고, 가상계좌에 입금 후 그 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이른바 선불충전 방식의 기업구매용 카드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드가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카드에 의한 대금결제 후 원고가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그 밖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이 정한 ‘세금계산서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 보기 어렵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는 선불카드를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로, 구 전자금융거래법(2023. 9. 14. 법률 제19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2개 업종 이상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
(나) HH카드는 이 사건 카드를 ’JJ플러스카드‘ 혹은 ’법인JJ플러스 카드‘등의 명칭으로 분류·발급하고 있는바, 위 카드는 전자적 방법으로 금전적 가치를 저장하여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불과하다기보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선불카드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카드가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와 같이 주로 실물카드 제시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에서 원고에게 할당된 가상계좌에 미리 대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먼저 입금하고 그 범위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카드의 선불카드로서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관한 품의를 하고 실제 피고에게 그 신고를 행함에 있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이 사건 매입거래를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또는 ‘카드매입세액’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카드 사용에 따른 거래증빙을 원고 스스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분류하였고 피고로부터도 정당하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위 카드 사용에 다른 거래증빙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는 곧 그 원인이 되는 재화 등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요건이 되는 ‘세금계산서등’에 해당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불기소처분 당시 검사는 김DD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면서,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금의 융통’ 사실이 인정되기 부족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별도 종류의 카드로 정하고 있는데, 결제에 사용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실질적으로 충전식 선불카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불기소 판단은 이 사건 카드와 같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신용기능이 없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이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한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어서, 이 사건 카드와 같은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되지 못한다.
나) 매출거래 부분 관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으로 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2호 가 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이 포함되고, 여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등도 포함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출거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관한 품의를 하고 실제 피고에게 그 신고를 행함에 있어, 위 매출거래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의 과세대상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피고도 이를 일응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매출거래 세무처리는 FFF 측이 행한 다음과 같은 안내, 즉 ‘원고가 FFF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FFF와의 제휴에 대한 매출분은 현금매출분으로 집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면 된다’는 통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인 ‘세금계산서등’이 발급되었다고 봄에 충분하다.
3) 제3주장(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정행위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시용인, 종업원,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고,
다만,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ㆍ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뿐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쟁점거래는 EEEE의 직원인 조LL 등이 주도한 원고 및 이 사건 거래처들간 순환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직원인 방SS 등도 위 거래의 주문 등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 명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였다. EEEE 직원 이UU은 ‘한 번에 주문대수가 너무 많아 정상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매일 몇백 대를 억 단위로 주문하기 때문에 허위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원고의 직원들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쟁점거래가 가공에 불과함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쟁점거래에 MID를 제공한 방SS 등이 이 사건 쟁점거래 중 매입에만 관여하였다거나, 조LL가 동일인이 매입거래와 매출거래 모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과세기간 중 GGG미디어TV라는 단일 품목 재화의 거래로 매출 11,502,081,818원, 매입 11,608,178,637원에 이르는 가공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고 이에 따른 대금결제 및 그 수령까지 직접 처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거래에 가담한 원고 직원들이 가공거래 구조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제한된 인식만을 가졌다거나, 김DD가 EEEE의 대표자 자격에서 2016. 1.경 조LL를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의 대표자인 김DD는, 동시에 FFF, YYYY 등 오픈마켓을 통하여 대규모 가공거래를 자행한 조LL가 소속된 EEEE의 대표자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매출·매입거래의 규모, 특히 원고의 매출액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급증한 점, 이 사건 매출·매입거래 수행을 위해서 이 사건 카드 결제대금의 사전 충전(입금) 및 이 사건 매출거래의 대금 수령 등 거액의 현금거래가 불가피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표자의 의사결정이나 관리·감독의 기회가 현실적으로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EEE의 경우 이 사건 특판거래 등 ‘YYYY’, ‘FFF’ 등과 EEEE 사이에 이루어진 가공의 물품 순환거래에 관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EEEE 및 그 대표자인 김DD가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 점(서울행정법원 2022. 2. 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 2) )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김DD의 EEEE 대표자로서 피의사실에 대한 것이고, 범죄수사와 형사재판에서 범의의 증명과 부정신고가산세의 요건으로서 부정행위의 인식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위 불기소처분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과세기간 중 2015년 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초 매출세액 1,021,414,054원, 매입세액 1,032,531,339원으로 신고하여 11,117,285원의 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쟁점거래를 감액한 후 실제로는 매출세액 14,335,873원, 매입세액 12,691,522원으로 오히려 1,644,351원을 납부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실제 매출·매입세액과 납부세액이 이 사건 쟁점거래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근소하고, 이 사건 쟁점거래를 포함한 GGG미디어TV의 순환 가공거래의 주된 경제적 동기가 신용카드 리워드, FFF의 판매장려금 등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가공의 거래를 작출함으로써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로부터 환급을 받은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가가치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됨에 따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포함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다목,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3호 참고).
2) 위 사건의 원고인 EEEE가 항소하지 않아 2022. 3. 19.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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