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37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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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중ㆍ하위 여행사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여행사,즉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용역이 실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25구합203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16
판 결 선 고
2026.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5,442,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따이공-여행사-면세점의 거래 구조 개관
(1) 국내 면세점은 2016. 7.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내 여행사와 사이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代工)’이라고 한다) 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따이공의 구매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등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가(수수료)와 여행사가 개별적으로 책정하는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가’라고 한다).
(2) 국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이하 ‘최상위 여행사’라고 한다)는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다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대가 중 일부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상위 여행사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이하 ‘중위 여행사’라고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 하였다. 최상위 여행사에서 최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이 최소 3단계 이상으로서, 개별 거래에 따라 여러 개의 중위 여행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되었고, 각 여행사별로 상위‧중위‧하위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래에서 상위 여행사였던 업체가 다른 거래에서는 중위나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고 한다).
(3) 면세점은 최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고, 최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위 시스템에 사전등록하거나 현장등록하여야 하는데, 따이공 명단을 사전등록하기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항공편, 출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위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 부여되고,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해당 구매 영수증에 단체번호(그룹번호)가 기재된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는 국내여행 알선업, 국외여행 알선업, 여권 및 비자대행업, 국내선 및 국제선항공권 판매대행업(각 2019. 9. 2. 사업목적에서 삭제됨) 등을 목적으로 2016. 5. 27.설립된 법인이다(2019. 3. 4. 상호가 주식회사 BBB에서 변경됨). ccc는 설립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 10. 1. 사망하여 아들인 ddd가 대표자가 되었다.
(2) (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 2017년 제1기(2017. 1. 1.~2017. 6. 30.) 과세
기간 동안 GGG면세점 ○○점1)에 공급가액 4,756,7FF,452원, GGG면세점 ○○점(이하 ‘GGG ○○점’ 또는 합쳐 ‘GGG면세점’이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328,539,928원 등 합계 5,085,328,380원2)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FF투어(뒤에 △△투어로 상호변경됨. 이하 ‘FF투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153,053,56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고 하고, 합쳐서 부를 때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46,691,71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 등 합계 4,299,745,277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79,555,199원(=신고세액 78,450,306원 +가산세 1,104,89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4.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액 4,299,745,277원(당초 원고가 신고한 매입액은 4,299,745,277원에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입공제를 인정받은 108만 원 등 합계 4,300,825,277원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5,442,090원 =508,532,832원(=매출세금계산서 합계 5,085,328,380원 × 10%) + 가산세 526,572,460원 –기납부세액 등 공제 79,663,199원3). 원이하 버림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24. 8.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3, 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GGG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로, 관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을 송객받아 GGG면세점에 송객하였다. 원고는 따이공의 구매액에 따라 GGG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중 원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거래당사자들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
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은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거래는 실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후적으로 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거나, 원고가 따이공 명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
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매입처들이 가공업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다른 모든 매입처에 대하여 동일하게 실무를 진행한 이상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
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
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
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가 가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으로 구성된다.
2)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이나,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모두를 직접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으로 최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중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그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 부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도 존재한다.
3) 따라서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 및 따이공을 실제 모객하는 최하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통상 그 사이에 다단계로 존재하는 업체와의 거래가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 여행사 사이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는 등 그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 이는 실제 거래구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4) 위와 같은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는 어느 단계에서든 존재할 수 있고,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업체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ㆍ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4, 10, 11호증, 갑13호증의 2, 3, 4, 갑16호증의 1, 2, 을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 업무혁신부장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현 대표자 ddd는 2014. 7. 23. ㈜GGG디에프에 입사하여 2018. 1. 5. 전략영업팀 판촉기획 대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GGG면세점과 거래를 하여 왔다 (주)HHH여행사 대표이사는 zzz이고, 자료상으로 보인다.
(2) 원고는 ddd를 통하여 2017. 7. 말경 FF투어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서(2017. 2. 1.자)’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매입처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가) GGG면세점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입금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5) (가) FF투어는 2016. 5. 2. 설립되어 본점 소재지를 서울 금천구 000로에 두고 있다가 2017. 7. 20. 서울 강남구 000로로, 2017. 9. 21. 서울 관악구 000로 본점 소재지를 각 변경하였는데, 서울 강남구 000로은 EEE과 같은 장소이고, 서울 관악구 00로는 FF투어 대표이사 JJJ의 주소지이다.
(나) FF투어는 따이공이나 하위여행사[이 사건에서는 ㈜HHH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적이 없고, 2016~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4건 811,306,700원,법인세 1,268,224,910원 등을 체납하다가 2017. 10. 31. 폐업하였다. FF투어의 2017년 제1기 법인세 확정신고 내역은 없고, 수입금액은 530,611,475원인 반면 공급가액 합계5,306,011,473원(=원고 3,153,053,565원 + ㈜KK여행사 1,480,257,848원 + ㈜LL면세점 353,711,408원 + ㈜PP여행사 266,526,860원 + ㈜QQ면세점 23,970,562원 + ㈜RR면세점 28,078,433원 + ㈜SS투어 5,412,797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을4호증 10면).
(다) EEE은 2016. 1. 5. 설립되어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고 1,342,425,000원 가량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2017. 12.31. 직권폐업되었다.
(6) ddd(당시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와 FF투어 대표이사 JJJ는 ① 2017. 7. 10. 카카오톡으로 원고가 2017. 2. 10.부터 2017. 6. 12.까지의 입금액 3,220,908,793원(2017. 7. 11.까지 합계 3,463,985,364원에서 2017. 7. 11.자 입금액 243,076,571원을 공제한 금액)이 2017. 2. 6.자 공급가액 200,101,000원, 2017. 2. 10.자 공급가액
301,320,010원, 2017. 2. 28.자 공급가액 669,353,620원, 2017. 3. 31.자 공급가액597,447,752원, 2017. 6. 12.자 공급가액 515,345,993원 등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2,283,568,375원과 937,340,418원(=3,220,908,793원 –2,283,568,375원) 차이난다는 이유로 추가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눈 적이 있고(이에 따라 2017. 6. 30.자 공급가액 648,506,489원의 세금계산서가 추가로 발급되고, 원고가 2017. 7. 11. 송금한 243,076,571원에 대하여도 2017. 6. 30.자로 공급가액 220,978,701원의 세금계산서가 추가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② 그 무렵 앞서 본 ‘업무제휴계약서(2017. 2. 1.자)’ 작성과 관련한 대화도 나누었는데, JJJ는 “이 계약서는 동일 업무로 타여행사와 체결된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2부 작성후 날인하시어서 저희에게 송부하시면 저희측 직인 날인하여 송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일까지는 계약서 거래내역서 통장계좌내역을 보내주시면 감사...저희도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니까요”, “가능하면 면세점과의 거래내역서 발췌시에 가이드 정보도 같이 보내주시면 합니다. 1인당 약 30만 원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니 10억 매출이면...수수료가 2억 5천 정도 추정되고 이 경우 약 830명 정도의 여행자 여권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이드정보도 저희쪽에서 혹시 몰라서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거래내역서는 면세점과의 거래 내역중...저희에게용역준 것 만큼 발췌가 필요할 듯 합니다. 면세점에서 역발행한 세금계산서도 필요하겠지만...”, “내용은 알겠구요. 2월 및 3월의 가이드가 발생시킨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서 보내주셔야 할 듯 합니다”,“네 그렇게 밀어붙이면 세무서에서 이해해 줄려나 모르겠지만 원청매출보다 하청의 매출이 많다는 것이 참...아이러니합니다”는 문자를 보내고, 원고(ddd)는 “계산서랑 계약서는 준비돼서 내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거래내역서에 용역드린만큼 발췌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다른 여행사에서 받으신 자료 있나요??”,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늦게 해 주셔서 입금해드린 월이랑 안맞는게 많아서 이 부분 문제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맞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 3월 자료는 저대로 준비되었고 2분기 혹시 몰라서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BBB(당시 원고 상호)에서 쇼핑점 수수료 받은 금액이 FF투어에 지급한 것보다 4천만원 가량 부족해서”, “상반기 총괄로 추가인센티브 지급한 것으로 했구요”, “4, 5월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고 6월에 일괄로 정산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엑셀파일은 면세점 대외비라 받을 수 없다고 하셔서 팩스로 파일 수령했습니다”, “BBB에서 FF투어 관계유지하고자 1분기 추가수익 중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ㅎ”라는 문자를 보냈다.
(7) (가) JJJ는 2022. 4. 12. 관악세무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원고 대표이사는 조사를 받으면서 “FF투어와 작성한 계약서는 있으나, 정산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 오래 전 일이고 pc하드 변경 및 사무실 이전 등으로 현재 없다. 당초 계약서와 정산서를 둘 다 작성하였으나, 현재 정산서는 없다”, “EEE 대표자 ○○○을 만난 적 없고, FF투어를 통해 소개받은 업체이고, 모객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FF투어와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FF투어와 EEE을 동일한 업체로 판단하고 FF투어 대표이사 JJJ를 통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6.경 EE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착오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FF투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원고가 GGG면세점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인 따이공의 모집 및 송객업무를 실제 수행한 여행사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인 FF투어, EEE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핀다(이 사건 매입처들과 그 하위 여행사 등의 관계는 그 자체로 별도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중ㆍ하위 여행사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여행사, 즉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용역이 실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여행사로서는 중간 과정에 가공의 여행사를 두거나 가공의 거래를 만들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있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가공업체와 거래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적 거래 중 특정한 부분이 실물 거래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여행사와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2) 이 사건 매입처들은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채 폐업한 상태이다. 원고
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EEE과는 오로지 FF투어 대표자인 JJJ를 통하여 ‘동일한 업체’로 판단하고 JJJ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계약서가 현출되지 않았고, 분실하였다고 함), EEE 대표이사 ○○○과 원고 측이 직접 대면한 적도 없다. EEE은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원고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1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공급가액 합계도 1,146,691,712원에 이르는데(취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세무관서에 신고된 세금계산서가 6장이다), 직접 대면없이 제3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면서 세무수정사항까지 제3자를 통하여 요구한다는 것은 ddd, ccc의 지위나 사회경험,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016. 5. 27. 설립되어 신생업체인 원고로서는 역시 신생업체로 보이는 이 사건 매입처들(2016. 5. 2., 2016. 1. 5. 각 설립)과 이 사건 용역 제공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대표자 인적사항, 인적․물적 구조, 재무상태, 용역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살핀 후 그에 관한 결정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 절차만을 거친 것으로(EEE의 대표자를 면담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
2014. 7. 23.부터 GGG면세점에 근무하면서 매출구조나 금액, 이 사건 용역 수행으로인한 상위여행사의 수익구조 등을 잘 알고 있던 ddd의 주도로 원고가 설립되고, FF투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개 법인인 EEE과도 형식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와 FF투어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17. 2.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이 사건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7. 말경 FF투어 JJJ의 요청에 따라 FF투어가 타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견본을 보내고, 이에 원고가 날인하여 FF투어에 송부함으로써 뒤늦게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후적 계약서 (소급)작성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 일방이 상대방과 특별한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있다. 또 계약서 제2조 제1항은 ”....발생되는 수수료는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서 대행수수료를 차금한 금액에서 FF투어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GGG면세점으로부터 최초 수수료를 수령한 2017. 2. 10. 이전인 2017. 2. 6.자(FF투어), 2017. 2. 8.자(EEE) 세금계산서가 각 발행되었다. 앞서 본 2017. 7.경의 ddd와 FF투어 JJJ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계약서는 ‘업무제휴계약서’에서 정한 중․하위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들의 원고에 대한 업무설명이나 원고의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단순히 원고가 송금한 금액을 토대로 우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사후적으로 근거자료를 갖추려하였고, FF투어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여권자료 등을 준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매출액이나 입금액에 맞추어 FF투어가 1인당 수수료를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따이공의 여권 등 자료를 구비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매출처에 해당하는 FF투어 등이 매출근거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나 이 사건 매입처들이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고, 대화내용도 수수료의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내용만이 있을 뿐, 정산에 앞서 이 사건 매입처들이 모집 또는 송객한 따이공의 명단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은 없다.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따이공들에게 지급한 페이백 수수료 부담을 줄이거나 이른바 ‘폭탄거래’를 은닉하기 위하여 가공의 거래를 만들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FF투어는 앱을 통해 국내에서 따이공을 모집하고 JJJ를 비롯한 3명의 직원이 스타렉스 차량 1대로 ○○○면세점 등에 송객을 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갑3호증 2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FF투어는 2017년 제1기 동안 ○○○면세점에 353,711,408원, △△면세점에 23,970,562원, ▲▲면세점에 28,078,433원, ㈜00투어에 5,412,797원 합계 411,173,2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을4호증 14면), FF투어도 이들 면세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위여행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F투어가 2017년 제1기동안 정상적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 합계는 411,173,200원으로 원고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3,153,053,565원의 약 13% 정도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F투어의 2017년 제1기 법인세 확정신고 내역이 없고 수입금액은 530,611,475원에 불과한반면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가 5,306,011,473원이지만 ㈜KK여행사 및 ㈜PP여행사는 자료상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2017년 제1기 매출금액 합계가 411,173,200원에 불과하고 서울에 소재하면서 영업력도 그다지 활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고액의 세금까지 체납한 채 2017. 10. 31. 폐업한 FF투어가 원고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GGG에까지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FF투어는 00면세점 등에 대하여는 자신이 직접 ‘상위여행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수행한 용역업무의 내역이나 그에 관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도 아무런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6)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2017. 1. 1.~6. 30.)까지 FF투어나 EEE의 금융거래내역이 상당하고, 양자들 사이의 거래도 빈번할 뿐 아니라 금액도 고액이다. FF투어의 경우 2017. 6. 29. 계좌잔액이 1,000,001,000원이다가 같은 날 JJJ의 통장으로 전액송금되는 등 금융거래를 거쳐 2017. 6. 30. 계좌잔액이 ”0원“이 되었다(2017. 7. 25. 잔액 2,244,884원 중 2,244,880원이 00세무서에 추심금으로 지급되어 최종잔액은 ‘4원”이 되었다). EEE의 경우에도 2017. 6. 29. 잔액이 1,136,728,460원이었다가 같은 날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30.까지 이틀 동안 합계 1,130,145,600원이 출금되어 최종잔액은 6,582,860원이 되었다(2017. 7. 30. 기준 잔액은 47,657,540원이다). 위와 같이 거래내역이 빈번하고 금액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FF투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관서에 사업활동 관련 신고를 소홀히 하고, EEE은 전혀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설립일(FF투어 : 2016. 5. 2.,EEE : 2016. 1. 5.)로부터 2년도 되지 않아 직권폐업되거나 폐업신고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7) FF투어는 2017. 2. 6. 원고가 입금한 220,111,100원중 1억 원을 ’상품권 구입‘조로 계좌이체하고, 2017. 3. 7. 원고가 입금한 225,996,331원 중 1억 원을 ’(주)GGG‘조로 계좌이체하고, 2017. 3. 22. 원고가 입금한 152,839,731원 중 14,166,800원을 ’상품권구매‘조로 계좌이체하고, EEE도 2017. 3. 8. 원고가 입금한 221,221,132원이 중 1억 원을 ’GGG상품권‘조로 계좌이체하고, 2017. 3. 22. 원고가 152,839,731원을 입금하자 그 중 1억 4,200만 원(=7,000만 원 + 7,2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였다. 이 사건 매입처들은 원고 등으로부터 입금이 되면 그 돈을 즉시 ’상품권대금‘조 등
으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출금, 양자간의 거래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바, EEE이 ’GGG상품권‘을 구입하여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매입처들 즉,FF투어나 EEE이 구입한 상품권의 내역이나 사용처, 두 회사 사이에 고액의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금액이 서로 다름에도 원고가 2017. 3. 22. 굳이 2곳에 152,839,731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을 송금한 이유(원고와 FF투어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서‘에 기재된 정산방법과 달리 원고가 GGG면세점으로부터 최초 정산금을 지급받은 2017. 2. 10. 이전인 2017. 2. 6.경부터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도 찾기 어렵다. 여기에 FF투어의 실사주인 zzz(JJJ의 처남)가 이 사건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고발되었으나 소재불명인 점, 원고도 설립(2016. 5. 27.) 직후 단기간내에 신생업체인 이 사건 매입처들과 매입금액 합계 4,299,745,277원이라는 고액의 거래를 개시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처들은 설립 후 단기간에 고액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서도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 또는 ’자료상‘으로 보인다.
(8) 원고는 GGG면세점에 대한 수수료매출이 2017년 제1기 수입금액의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중국인을 비롯한 36명의 가이드들에게 68건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1,896,106,672원을 지급하고, 그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세무신고하였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매입업체들인 FF투어나 EEE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유하지도 않고 있는바, 가이드조차 확보하지 못한 업체들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9)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모집 또는 송객된 따이공의 명단과 자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별로 정산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매입처들에 수수료를 정산하여 주면서 이 사건 매입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아가 ddd는 원고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도 GGG면세점에 근무하면서 면세점 등의 고객 모집용역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주도한 점,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는 계좌 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 외에는 따이공 명단 전달 등의 업무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입처들의 인적ㆍ물적 시설도 부족해 보이는 점, EEE과는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발행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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