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2025-누-97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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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자기 의사로 취득해 장기간 보유하다가 행정처분이 임박하자 비로소 철거했고 그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가 양도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소득에서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1.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15,112,6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하10행의 “2016. 4. 10.”을 『2015. 9. 24. 및 2015. 11. 10. 다시 자진철거 이행명령을 한 다음,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4.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쪽 하1행의 “2024. 1. 15.”를 『2024. 1. 10.』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상1행의 “615,112,650원”을 『615,112,66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하9행의 “갑 제2, 12,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2, 12, 13, 15호증, 을 제1 내지 4,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상7행의 “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상11행의 “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상10행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는 등으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5쪽 상12행의 “갑 제1, 3, 5, 17호증”을 『갑 제1, 3, 4, 5, 17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상5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건물이 공사 중단 후 장기간 방치되었고, 이에 따라 ○○시장이 도시미관 저해 및 재난위험 상존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진철거 이행명령, 행정대집행 계고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
○ 제1심판결문 8쪽 하12행의 “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상1행의 “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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