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간 교차증여 사안에서 각 수증자에게 주식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교차증여의 효력을 부인하여 거래를 재구성 할 수 없으므로, 각 증여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86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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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교차증여 효력을 부인하여 거래를 재구성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5구합6186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이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28.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1. 피고가 2024. 8. XX. 원고 박AA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이BB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AA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양지피앤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원고 박AA의 배우자인 원고 이BB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원고 박AA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 이BB은 2020. 7. XX. 원고 박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XX,XXX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제1주식의 가치를 5XX,XX,XXX원(1주당 2,XXX원)으로 평가한 후 2020. 10. XX. 같은 법 제53조 제1호의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XX.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원고 박AA으로부터 2020. 12. 28. 제1주식을 5XX,XX,XXX원(1주당 2,XXX원)에 양수한 후 같은 날 소각하였다.
마. 원고 박AA은 2021. 8. 16. 원고 이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3X,XXX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제2주식의 가치를 5XX,XXX,XXX원(1주당 4,XXX원)으로 평가한 후 2021. 11. 12. 같은 법 제53조 제1호의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이하 제1, 2 주식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21. 9. XX.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21. 11. XX. 원고 이BB으로부터 제2주식을 5XX,XX,XXX원(1주당 4,XXX원)에 양수한 후 2021. 11. XX. 이를 소각하였다(이하 제1, 2주식의 양도계약을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라 한다).
사. 중부지방국세청은 2024. 4. XX.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1, 2주식을 교차증여한 뒤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양도ㆍ소각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2024. 8. XX. 원고 박AA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이BB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 3.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6. XX.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조세회피 목적 없이 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양도계약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그 대금을 증여한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고, 원고들은 주식 소각 당시 이미 상대방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여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며, 제1, 2주식의 양도대금은 각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이 제1, 2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거래관계를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4.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주식은 증여자인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각 수증자에게 증여되었고, 그 후 원고들이 수증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의 주체가 사실상 증여자의 지위를 가진 원고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 박AA은 CC 관계자로부터 비상장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현금화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받고 제1주식에 관한 증여계약 및 양도계약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원고 이BB은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 주택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제2주식에 관한 증여계약 및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제1주식에 관한 증여계약 및 양도계약 체결 당시 제2주식에 관한 증여계약 및 양도계약 체결까지 미리 계획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설령 원고들에게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조세부담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 박AA은 증여받은 제1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신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원고 이BB은 증여받은 제2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으로 단기금융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에 가입하였다가 이를 위 회사에 대여하였다. 따라서 증여받은 주식의 환가액은 각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부부 사이라는 점만으로 그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 사이의 교차증여가 있은 후인 2021년 말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상황을 보면, 원고 박AA의 지분율은 60%에서 77.09%로 증가하고, 원고 이BB의 지분율은 40%에서 19.38%로 감소하는 등 주식 보유 비율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이 부부인 점, 증여하는 주식 수가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 한도인 6억 원에 맞추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일과 양도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을 가지고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의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조항(이하 ‘이 사건 공제조항’이라 한다)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수증자의 기여도가 인정되고 재산의 귀속이나 관리가 엄격히 구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우리 법은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배우자는 가장 밀접한 인적관계로서 보통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도 상당한 기여분이 인정되므로, 직계존비속이나 다른 친족으로부터의 증여보다 더 큰 공제한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절세를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하고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만으로 그 증여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거나 조세포탈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시 이른바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2020. 12. 29. 신설된 소득세법 제87조의13 은 주식 등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4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고, 위 제87조의13이 삭제되고 제97조의2 제1항에서 이월과세에 관하여 규정되었는바, 그 부칙에 의해 2025. 1. 1. 이후 주식 등을 증여받아 1년 내에 양도할 때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었으나, 그 시행 전인 이 사건 각 양도계약에는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에 관해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또 주식에 대하여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되었다는 결과적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각 양도계약을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태도와도 맞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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