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4-두-4196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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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부과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심에서 세액을 재계산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으로서는 원심법원 감정인이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등 피고가 주장한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인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그에 따라 정당한 세액의 산정이 가능한지를 추가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 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각 호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제1호 본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본문),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제3
호 본문)을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항 본문의 평가기간 외 소정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매매 등의 가액도 일정한 요건 아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는, 해당 기간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변동사항이 발생함으로써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분할ㆍ합병,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등과 같은 대상 부동산의 법적ㆍ물리적 상태 또는 이용 상황의 변화,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공법상 제한의 설정ㆍ해제 등과 같은 규제 환경의 변화, 가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 환경의 변화 등을 비롯하여,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비교표준지와의 상대적 가격 차이의 유의미한 변동 여부, 대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의 누적된 변동폭과 그 기간별 편차 및 지역 평균 지가변동률 등 일반적인 가격 지표와의 괴리 정도, 주변 토지 용도의 점진적 개선 정도, 당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경우 다른 동종ㆍ유사 자산과의 현저한 가격 불균형이 발생하는지 여부,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의 변동성을 적절히 보정 수 있는지 여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 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비로소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 역시 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부과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경우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의뢰한 감정 결과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보기 어려워 법원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23. 8. 4. 가격산정기준일을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5. 28.로 하여 원심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2019. 5. 28. 기준으로 XX,304,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2) 피고는 원심에서 2019. 5. 28.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위 감정 결과에 따른 XX,304,000,000원으로 보아 세액을 재계산한 자료를 세액산정 근거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또한 이 사건 감정가액에 이 사건 증여일 기준 시점보정치(0.069%)를 반영한 XX,473,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 세액을 재계산한 자료도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재계산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2024. 3. 18.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러한 피고의 정당세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원심법원 감정인이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등 피고가 주장한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인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그에 따라 정당한 세액의 산정이 가능한지를 추가로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세액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 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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