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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7.22 선고
증권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370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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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가단13704 증권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7. 21.
주 문
1. 피고는,
가. 소외 이BB이 보유한 피고의 1주당 액면금 x,xxx원의 보통주 x,xxx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나. 원고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이설시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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