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의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37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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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위탁자인 원고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복지금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사 건
2022구합733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ㅁㅁ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5.28.
판 결 선 고
2026.8.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8,579,927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456,446원(= 본세 10,876,519원 + 가산세 8,579,92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류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국군복지단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9. 국군복지단과 ‘위탁물품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군 마트에 주류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계약 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국군복지단은 매월 군인 등에 대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국군복지단을 공급받는 자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국군복지단이 판매한 ‘최종 판매가격’이라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복지금(이하 ‘이 사건 복지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22. 1. 6.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9,619,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과세표준이 과다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2022. 3. 23.경 직권으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456,440원(= 본세 10,876,519원 + 가산세 8,579,927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경정 결정된 세액의 차액인 40,162,56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직권으로 감액 경정 결정된 19,456,440(가산세 포함)원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6. 2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법원과 과세관청 및 국군복지단의 기존 입장을 신뢰하고 이 사건 복지금을 공급대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두52064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26. 8. 7.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8,579,927원에 관한 부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거래는 위탁매매가 아닌 일반매매이므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받은 복지율정산액(판매대금-복지금)만이 공급대가에 해당하고, 원고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수령한 바 없는 이 사건 복지금은 공급대가(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군복지단과 군인 등 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상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계약서 중 국군복지단의 물품 판매가격 결정 및 통제에 관한 조항(제4조), 위약금 부과 등 제재조항(제17조), 납품업체가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제8조, 제13조, 제19조) 등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므로, 무효인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해석할 수 없다.
4) 과세관청은 국군복지단에 대한 납품 및 거래구조가 일반매매라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특히 주류 관련 거래를 일반매매로 보고 주류 납품에 관한 사전 확인 및 면세승인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피고가 위 견해를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복지금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명칭이 ‘위탁물품 공급계약서’이고, 해당 계약서는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국군복지단과 업체(원고) 사이의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조 제1항), 원고는 국군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인 ”위탁물품“을 공급하고(제2조), 국군복지단이 ”위탁물품“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중 복지금을 차감하고 제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받는 것(제10조 제1항)을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과 용어의 표현 및 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거래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달리 거래의 실질이 일반매매임에도 위탁매매의 형식과 표현을 사용하였어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는 군 마트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고 사후적으로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대금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 판매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각 공제하는 정산 과정을 거쳐 그 나머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특히 복지금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미리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이 국군복지단에 귀속되는 복지금은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인이 통상적으로 실적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후 정산을 거쳐 사전에 정하여진 계산방식에 따라 이 사건 복지금을 취득하는 것에 그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등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위 제품이 군인 등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과 제품의 손ㆍ망실, 훼손 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에 정해진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 중 국군복지단에 지급할 복지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이전받을 권리를 취득ㆍ보유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라)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은 원고의 ‘시중최저판매가’에 원고가 입찰 당시 제시한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결정되었고,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이 ‘시중최저판매가’에 비하여 고가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게 판매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가격결정권도 원고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국군복지단은 일반적인 물품공급계약과 마찬가지로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국군복지단’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의하면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도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되 위탁매매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인(국군복지단)과 소비자(군인 등) 사이에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되, 해당 재화를 공급한 자를 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위탁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이 사건 제품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원고와 국군복지단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바) ①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권은 원고에게 있는 점, ② 국군복지단은 군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납품업체 정기 선정절차에서 시중판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업체를 선정하는바,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이 ‘시중최저판매가’보다 높은 경우 국군복지단이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선정조건 위반에 대비한 책임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③ 군 마트 납품은 그 특수성상 표시ㆍ품질ㆍ가격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이 사건 계약서에 제품의 납품 등과 관련하여 검사권이나 제재권 등을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 점, ④ 이 사건 계약서 제18조, 제19조 등에서 상품에 부패․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비용부담의 주체를 원고로 정한 것 역시 민법 제688조 제3항 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계약서의 각 조항들이 공정성을 잃은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거나, 국군복지단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약관규제법 또는 공정거래법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 구 주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법’이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 관련 법령 및 주류 거래의 특수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구 주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이 국군부대와 직접계약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류의 가격을 통상가격(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주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항이 주류제조자로 하여금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상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을 받도록 한 이유는 주류 품목의 부당한 저가 거래를 방지하여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목적이지 과세표준의 공급가액을 확정하거나 주류 공급계약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닌 점, ② 원고가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 9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에 따라 과세관청의 면세승인을 얻어 이 사건 제품을 국군복지단에 공급하고 주세를 면제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세 면제에 따른 이 사건 제품의 원가 절감 또는 원고의 영업이익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 부가가치세나 이 사건 거래의 실질과 본질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국방부훈령인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의 선정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군복지단이 주류를 직접 매입하여 공급하는 일반매매 형태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 제조업 면허만 가진 원고가 직접 주류를 판매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재화의 ”판매“ 행위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보는 것이 원고가 들고 있는 관련 법령에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납세의무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은 위탁매매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단지 납세의무자만을 위탁자로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탁매매에 있어 과ㆍ면세 여부 판단은 위탁매매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국군복지단과 군인 등 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이상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은 위탁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히 납세의무자만을 의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가 최종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탁자와 최종 거래 상대방 사이의 거래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 및 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신의성실원칙 내지 비과세관행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23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명시적ㆍ구체적인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과세관청이 그동안 국군복지단을 통하여 물품을 위탁판매한 다른 업체들에게 복지금 상당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확고한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라고 들고 있는 질의회신들은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부가46015-3882(2000. 11. 28.)]거나, “재화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가46015-920(2000. 4. 26.)]거나, “군부대 운영매점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22601-107(1991. 1. 25.)]는 내용이다. 위 질의회신들은 군부대 내지 복지단이 운영하는 매점을 통한 물건 판매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모두 ‘자기명의, 타인계산’이라는 기준에 따라 위탁매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에 기초하여, 군매점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다만, ‘부가46015-1975(1996. 9. 19.)’는 “육군복지지원단의 활동은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고 지원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07, 1991. 1. 25.)을 참조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기재되어 있고, “귀 질의의 경우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취지(부가22601-107, 1991. 1. 25.)도 아울러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질의회신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위탁매매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거나 ‘자기명의’, 타인계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위 질의회신들의 특정 문구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가 주세법령에 따라 주류 납품가격 및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사전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주류 납품가격이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통상가격으로 적정한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그 금액이 곧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재화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제1항 에 따라 주세 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품이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 사건 거래가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과세당국이 그동안 국군복지단을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한 다른 업체들에게 복지금 징수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작위만으로 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확고한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만을 불리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8,579,927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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