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수원고등법원-2025-나-1381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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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5나138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변 론 종 결
2026. 5. 29.
판 결 선 고
2026. 7.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허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허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허BB은 ○○시 ○○, ○○호에서 ‘CCCCC’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2) 피고는 허BB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의 허BB에 대한 국세채권
허BB은 2024. 10. 4. 기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 상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
다. 허BB의 부동산 양도
허BB은 2020. 11. 9.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9.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 중 제1. 나.의 2)항 표 중 순번 1 내지 6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무서장의 허BB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3개월가량 지나 이루어졌고, 이 사건 국세채권 중 각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가량 지나 부과․고지되었으며, 각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3년가량 지나 과세예고 통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2022년 2월경 허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허BB이 부가가치세 등을 과소 신고하였음이 밝혀진 사실, 원고는 허BB에 대하여 2022년 10월경 부가가치세 부과․고지를 하였고, 2023. 10. 16.경 2017년도 및 201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23. 10. 19.경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각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제4호에 의하면, 이 사건 국세채권은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인바, 이 사건 국세채권 중 제1. 나.의 2)항 표 중 순번 1 내지 6 합계 xx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전인 같은 표의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피고의 선의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BB의 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수년간 거주하던 곳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국세채권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해당 법률행위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까지 인식하였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피고가 이 사건 국세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어야만 피고에게 악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는 허BB의 어머니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액수 및 그 지급에 관한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 사정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20.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포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은 300,000,000원이므로, 피고와 허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앞서 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xx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00,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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