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부산지방법원-2025-구합-9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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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합산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부세 과세 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사 건 2025구합91 종합부동산세부과취소
2026아59 위헌제청신청
원 고 주식회사 II
피 고 서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21.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한다.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4,565,450원 및 농어촌특별세
913,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과세기준
일(2024. 6. 1.) 기준 부산 서구 00동 1동 1호를 비롯하여 다수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분)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4. 11. 20. 원고에게 43건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2024년 귀속 종
합부동산세 5,271,690원, 농어촌특별세 1,054,3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1) PP광역시 SSS청장은 피고에게 부산 사하구 HH동 00빌라
1동 102호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변동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24. 12. 3. 이를 제외한 나머지 42건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종합부동산
세 4,565,540원, 농어촌특별세 913,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경정․고지된 부분
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대상 중 별지1 기재 33건에 대하여 2024.
12.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5. 2. 19. 기각되었고, 2025. 5. 15. 조세심판을 청구
하였으나 2025. 10.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 3, 5, 6, 7, 8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1과 같이 부동산 33건에 대하여 대부분 과반수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공동명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방법이 없
고, PP광역시 SSS청장도 이를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반려하였
는바,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관련 법령과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서로 모순됨으로 인하
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요건미비로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향
후 계속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원고가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건의
진행경과, 소장의 기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PP광역시 SSS청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24구합748호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행
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5. 12. 18.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사유로 각하판결 선고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 주택법 제
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에 포함되는 점,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지분권자가, 제2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
가 다른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비록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서귀포시 00동 273-1, 2, 242-3 토지 3필지에 관한 지
분(1519분의 71.19 중 3분의 2)만을 보유하고 그 지상에 22명의 집합건물(연립주택)1)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등 토지에 관한 일부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
속토지의 일부지분을 소유한 원고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지방세법 제107조 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원고도 연립주택 소유자
들로부터 월 136,108원의 차임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별지1 기재 부동산이
대부분 토지와 주택의 소유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장 198면 이하), 원
고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이상, 별지1 부동산 33건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0년간 임대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공유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하여 입법자(立法者)가 내린 결단으로 보
이는 점(공유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고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등록요건 미비로 등
록을 못한 경우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입법사항으로 보아야 하고, 이 법원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임대사업자등록을 강제할 수 없는 점,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
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
276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앞서 본 입법론적․정책론적 관점에서 추상적인 주장을
할 뿐 위법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별지1 부동산 33건을 포함한 42건의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5.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만 주장할 뿐 제청신
청 대상 법률조항을 특정하라는 법원의 석명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헌
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
나 부적법하다.
6.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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