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채권자에 앞서 배당받을 수 있음
서산지원-2026-가단-1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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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판결금채권을 갖고 있는 자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세에 앞서 배당받을 수 없음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판결금채권을 갖고 있는 자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세에 앞서 배당받을 수 없고, 원고의 경우 국세우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6가단17 배당이의
원 고 조OO
피 고 1. 대한민국
2. 태안군
변 론 종 결 2026. 7. 15.
판 결 선 고 2026. 8.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타경OOO40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6. 1. 29.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133,039원, 피고 태안군에 대한 배당액 4,135,066원을 각 삭제하고, 5,268,105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초이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2023. 6. 1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7,9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268636). 위 판결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024. 2. 20.까지 지급한다. 단, 소외 회사가 위 지급기일에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소외 회사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머628840(2023나43060)].
나.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24. 4.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배당법원은 2026. 1. 29. 소외 회사에 대한 당해세의 교부권자로서 1순위로 피고 태안군이 14,840원을, 소외 회사에 대한 비당해세의 교부권자로서 각 2순위로 피고 태안군이 4,120,226원을,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서산세무서)이 1,133,039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전부를 피고들이 배당받는 것은 채권자 평등원칙, 안분배당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은 본문에서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은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요구한채권은 소외 회사에 대한 민사상 채권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예외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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