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강제추행
2026도2156법원 판례 원문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甲(여, 29세)이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甲이 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는 것을 지켜보던 중 甲에게 주문을 한 후 甲이 이를 처리하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약통에 담긴 피고인의 정액을 甲이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그 정을 모르는 甲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액과 섞인 커피를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처음 보는 甲에게 자신의 정액을 마시게 할 의도로 甲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추가로 디저트를 주문한 다음 甲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甲의 커피 잔에 정액을 넣음으로써 甲이 피고인의 정액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은 인접한 거리에서 甲이 그 커피를 마시는 모습 등을 모두 지켜본 뒤에 자리를 떠난 점, 피고인의 행위는 외형상 甲의 물건에 대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은 甲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액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甲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정액은 강한 성적인 의미를 가지는 데다가 감염 매개 가능성이 있는 체액이므로, 이러한 타인의 체액을 의사에 반해 마시게 함으로써 체내에 투입시키는 행위는 甲에게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도 유발할 수 있는데, 실제로 甲은 정액이 혼입된 커피를 마신 뒤 이상한 맛을 느끼고 이를 모두 게워낸 후 위세척을 받았으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운영하던 카페를 폐업하는 등의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위와 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甲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유형력의 행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甲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또한 피고인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甲에게 정액을 마시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도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의 커피 잔에 자신의 정액을 몰래 넣어 甲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행위는 甲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이자 甲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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