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24-두-4462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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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뢰한 감정결과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법원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사 건
2024두446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2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제1심법원 감정결과를 채택한 것이 위법한지(제1 상고이유 중 일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 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항 본문의 평가기간 외 소정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매매 등의 가액도 일정한 요건 아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부과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경우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뢰한 감정결과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법원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인 2020. 1. 22.로 하여 실시한 제1심법원의 감정에 의한 가액이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시가에 가장 근접하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속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아니라 제1심법원의 감정에 의한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그 판시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으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원고들 주장은 그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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