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6-두-30878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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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시공용역의 통상 수익률이 15%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외에 시가를 증명할 자료를 찾을 수 없음. 그러므로 이 사건 시공용역이 ‘현저히 낮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가 있음에도 이에 관한 공사대금 증액 약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으며, 결국 이 사건 시공용역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체결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공용역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6두308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3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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