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7.09 선고
피담보채무의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6-가단-100719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무 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6가단10071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
판 결 선 고
2026. 7. 9.
판 결 확 정
2026. 8. 19.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3. *. **. 접수 제****호로 경료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3. *. **. 접수 제****호로 경료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다.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3. *. **. 접수 제****호로 경료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