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그 형식이나 과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2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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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는 그 형식이나 과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식이 상장일로부터 2년 동안 의무보호예수되어 매각이 제한되었고, 정산기준일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증여세를 고려하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5구합50922
원 고
AA, BB
피 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26.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1. 원고들에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3. 10. 19. 원고 AA에게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23. 10. 19. 원고 BB에게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7. 11. 컴퓨터 및 정밀 주변기기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AA은 2002.경부터 2012.3.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 6.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고, 원고 BB은 2012. 4.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21. 8.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16. 12. 31. 당시 주주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CC는 DD(CC의 배우자), EE(CC의 아들), FF(CC의 딸)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0,000주 중 120,000주(지분율 60%)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다. DD은 2017. 3. 3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를 xxx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원고 AA에게 1,200주를, 원고 BB에게 1,400주를 양도하였다(이하 위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원고들에게 양도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양도주식
양도가액
2017. 3. 31.
DD
이 사건 회사
xxx주
xxx원
원고 AA
무상(xxx원)
원고 BB
라. 이 사건 주식은 2019. 6. 28. 무상증자, 2019. 8. 9. 액면분할 등의 과정을 거쳐 xxx주(원고 AA), xxx주(원고 BB)가 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20. 12. 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마. △△지방국세청은 2023. 4. 17.부터 2023. 5. 26.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의 이 사건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조사 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 AA이,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BB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 aa세무서장은 2023. 10. 19. 원고 AA에게 2017. 3. 31. 자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bb세무서장은 2023. 10. 19. 원고 BB에게 2017. 3. 31. 자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24. 1. 10.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8. 6.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 10, 15,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목적으로 한 거래로서 그 실질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될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2년 동안 의무보호예수되어 매각이 제한되었고,위 기간이 끝난 2022. 12. 2. 무렵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거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실현 가능했던 양도 이익을 초과하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과세형평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사업상의 필요만으로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조세회피목적을 쉽사리 부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그 형식이나 과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CC의 배우자인 DD이 원고 AA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xxx주를, 원고 B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xxx주를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20. 12. 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이 사건 회사가 2020. 5. 28.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제14쪽)에는 ‘이 사건 회사가 2016년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해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FF가 2023.1.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마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는 ‘2016. 12. 12. 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상장을 진행 중이었고, 증자일 이후 2차 양도시점(2017. 8. 18.)에 부친 CC가 양도소득세 및 상장 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2016. 12. 12.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내용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이 사건 회사는 2016년경 이후부터 공개 상장을 진행 중이었고, CC 및 가족은 상장 후 증여세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일부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거래는, ㉠ CC의 배우자인 DD이 2017. 3. 3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회사 주식 xxx주를 1주당 가액 xx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고, ㉡ 이 사건 회사가 같은 날 원고 AA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xxx주를, 원고 B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xxx주를 같은 가액에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원고들에게 상여로 처리한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주식은 원래 DD의 소유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 결과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위 각 거래 사이에는 아무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단순한 통로 역할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
③ 상법 제341조 에 따른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상법 제462조 제1항 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써 하여야 하고(제341조 제1항 단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여야 하며(제341조 제1항 제2호),비상장회사의 경우 모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및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1조 제2항 ).
또한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을 정하여(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 위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위 사항들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 그리고 주주는 양도신청기간 내에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경우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에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 , 제4호).
부의안건 ‘1. 주주 DD 개인주식(xxx주)을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 2.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xxxx주)을 직원에게 양도 승인의 건’으로 하는 2017. 3. 10. 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갑 제12호증)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주식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을 정하여 위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위 사항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상법 제341조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들은 근로의욕 고취, 장기근속 장려 등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양도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주식양수도일로부터 6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상기 거래 주식은 무상으로 원고들에서 이 사건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BB은 2021. 8.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함으로써 2017. 3. 31.로부터 6년 이내에 퇴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는 원고 BB에게 주식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지 않았고 원고들에 대한 상여로 처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주식 대금을 상여로 지급한 것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xxx0원(= 원고 AA 소득세xxx원, 지방소득세 xxx원, 원고 BB 소득세 xxx원, 지방소득세xxx원)에 해당하는 돈을 CC로부터 송금받았고, 이로써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xxx원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여를 받은 것이라면 그에 대한 소득세 등은 원고들이 부담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CC가 상여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였다.
⑥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에서 정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녀에게 변칙증여를 막기 위하여 신설된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는 최대주주의 자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사용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도 포함되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코스닥시장 등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3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상장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상장이익 산출을 배제하기 위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을 정산기준일로 정한 것으로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본래 당해 주식등의 상장 이후의 처분 또는 처분가능성과는 무관하므로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가5, 2012헌바114,18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이 사건 주식이 상장일로부터 2년 동안 의무보호예수되어, 매각이 제한되었고, 정산기준일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증여세를 고려하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주식의 가액이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이라는 상품에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 위험은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보호예수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주식을 적시에 매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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