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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7.24 선고

이 사건 거래는 그 형식이나 과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2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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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는 그 형식이나 과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22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