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부천지원-2026-가단-10161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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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인용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 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별지2]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20xx.x.x.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A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A은 20xx. xx. xx.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을 금 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xx.x.xx.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xx.x.xx. 접수 제xx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xx. xx. xx. 설정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36조 (질문•검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xx. x. xx.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모두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김기현에 대한 국세채권
A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까지 가산세 등 포함 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김기현의 무자력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A은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214조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 민법 제369조 )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214조 )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 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A 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A에 대한 국세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A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A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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