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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7.23 선고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19조 제1 내지 3항의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52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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