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4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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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단지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2. 1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이유 8행의 “별지 1”을 “별지”로 고쳐 쓴다.
◯ 2면 이유 11~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한편, 원고는 20xx. xx. x. A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xxx,000,000원(계약 시 계약금 xx,000,000원 지급, 20xx. xx. xx. 잔금 xxx,000,000원 지급)에 매수하였고, AAA에게 20xx. xx. xx. 위 계약금 363,000,000원, 20xx. xx. xx. 위 잔금 xxx,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x. xx. 근저당권설정등기, 20xx. xx. xx.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외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않은 상태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그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700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AAA이었고, 원고는 단지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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