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의 손금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9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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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611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20.
판 결 선 고
2026.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자 20xx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원 부과처분 및 20xx. x. x.자 20xx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원(각 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xx. x. x. 20xx, 20xx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수정신고하였다.
구분
20xx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 세액
xx,xxx,xxx원
x원
나.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의 20xx 내지 20xx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xx. x. x. 20xx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원을, 20xx. x. x. 20xx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제1 처분사유
20xx 내지 20xx 사업연도에 인건비로 계상된 급여 합계 xxx,xxx,xxx원은 근무사실이 없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허위로 계상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
제2 처분사유
20xx 내지 20xx 사업연도에 김EE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xx,xxx,xxx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사적 경비로 손금불산입
제3 처분사유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직원 김GG, 노FF에게 지급한 급여 x,xxx,xxx원은 가공급여로서 손금불산입
경정·고지 세액
총 부담세액
다. 원고는 20xx. x. x. 이 사건 각 원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xx. xx. xx.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x. xx. 및 20xx. xx. x. 이 사건 각 원처분에서 경정․고지한 법인세액을 아래와 같이 감액하였다(감액된 이 사건 각 원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원처분 경정․고지 세액
감액 세액
xxx,xxx원
이 사건 각 처분 경정․고지 세액
라.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조세심판원에서 20xx.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BB, 박CC, 조DD는 20xx 내지 20xx 사업연도에 실제 원고를 위해 근무하였고(제1 처분사유 부존재), 김EE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xx,xxx,xxx원은 원고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며(제2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20xx년 노FF, 김GG에게 우리사주형식의 주식취득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실제 x,xxx,xxx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제3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28 판결 등 참조).
나. 제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BB, 박CC, 조DD가 20xx 내지 20xx 사업연도에 실제 원고를 위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BB는 원고가 시공하는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현장 기술부 부장으로, 박CC은 원고의 업무부 직원으로, 조DD는 원고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기에 아래와 같은 급여 내지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 주장한다.
직원
20xx년
합계
이BB
xx,xxx,xxx
xxx,xxx,xxx
박CC
x,xxx,xxx
조DD
원고가 제출한 아래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이BB, 박CC, 조DD가 20xx년부터 20xx년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출근내역이 어떠한지)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제출 증거
재직증명원,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품질관리자 변경신고서
갑 제x호증
xx쪽 이하 등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서, 국민연금 가입자 내용변경
을 제x호증
xx쪽 이하
○○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 공원 조성사업 관련 공동수급약정서
② 원고 회사와 관련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김EE
- 20xx년말 기준 원고 주식 xx.xx% 보유 최대주주
- 원고의 前대표이사(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김HH
- 김EE의 子
- 주식회사 II환경의 대주주
- 주식회사 II환경의 대표이사
송JJ
- 김EE의 妻
- 주식회사 LL 주식 100% 보유 주주
이KK
- 주식회사 LL의 직원
이BB, 박CC의 통장을 이KK이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BB, 박CC의 통장에 입금한 돈으로 김EE, 김HH가 대출금 이자를 납부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BB, 박CC이 송JJ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기에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로 송JJ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BB, 박CC의 근로제공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로부터 나온 자금이 원고의 최대주주인 김EE 등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이는 이BB, 박CC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가공된 것이라고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증명의 난이,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BB, 박CC이 송JJ에 대하여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③ 주식회사 LL 직원 이KK, 원고 전 직원 김GG(재무회계부장) 등 사이에서 20xx. xx. xx. 아래와 같은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KK이 이BB, 박CC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김EE 등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거나 원고를 위한 자금을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GG 이BB씨 있잖아요
이MM 어
김GG 그 통장 누가 관리하나요
이MM 저거 윤 이사님이 가지고 있을걸? 잠깐만. 어 여기 KK이가 가지고 있대.
김GG 그거. KK씨 잠깐 바꿔주실래요?
이KK 네 여보세요
김GG 이BB씨 그 통장 있잖아요 네.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KK 왜요?
김GG 오늘 돈이 못 나갈 수도 있어서
이KK 그거 이자 나가야 되는데. 그 정도
김GG 안되겠네요.
이KK 나와야 되는데
김GG 그러면 제가 내용은 알아도 되는 거잖아요. 여쭤봐도 제가 알아야 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무리한 건 아니겠죠?
이KK 뭐라고 여쭤보실 거예요?
김GG 왜냐하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제가 이거를 오늘 급여가 모자라서 그게 몇 명 못나가는데
이KK 그런데 저희가 그게 원래 이자가 나가는 건데 저희도 이번에 월급이 못 나갔거든요
김GG 참 여기저기 참.
이KK 근데 저희가 그 이사님들 돈 주는 게 있어요. 한 달에 얼마. 이사님. 그래 저희 가술직 이사님들 근데 그분들 거는 돈이 무조건 나와야 돼서 일단 그 돈으로 이사님 좀 돈을 내보내려고. 내보내기로 배이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김GG 아 여기 이BB씨거 들어오면
이KK 네네네. 그 돈을 써야 저희들도
김GG 원래 목적은 뭐죠? 원래
이KK 원래 목적은 이자
김GG 이자가 어느 거에 대한 이자
이KK 그거는 사장님 이자 회장님이랑
김GG 그 대출 관련된
이KK 네네네 네
김GG 회사 대출. 아니면 개인 대출
이KK 개인 대출
김GG 아...그게 이제 금액 정도가 돼요..?
이KK 그거랑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합쳐서 하는 거거든요.
김GG 그래요
이KK 네 일단 배상무님이랑 얘기해보시고. 회장님이랑 통화하시는 게 나을거 같..
김GG 아니에요. 그런 명목이라면 이거는 안 나가면 안되겠네.
이KK 넣어주세요.
김GG 제 월급도 못 나가는 마당에 약간 독기가 올라가지고 어느 거를 다 빼버릴까 고민 중이라 내 월급도 못 받는 마당에. 지금 누가 월급 받아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랑 배상무님 월급 다 못 나가요
이KK 네. 저도 못받아요.
김GG 최대한 어떻게든. 안내면 몰라. 아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박CC씨거는요?
이KK 그거는 잠시만요 박CC씨 거는 이번 달 조금 늦게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죠? 안쓰는건가요. 박CC씨거는 그냥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김GG 그건 누가 관리하죠
이KK 그건 통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업무 관련으로 돈 쓸 일 있으면 쓴다고 안 건드리고 있거든요.
④ 원고 전 직원 김GG(재무회계부장)와 원고 현 대표이사 배NN(당시 상무이사) 사이에서 20xx. x. xx. 아래와 같은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조DD의 통장 역시 이BB, 박CC의 통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GG 제가 작년에 따져봤더니 그냥 말씀 다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어떻게 산정을 했냐면 굳이 분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상무님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배NN 어 뭐 분리를
김GG 예를 들어 □□직원이고 대전에 쓰는 물건이고 □□에 있는 이런 거와 본사를 굳이 구분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사무기기 사무기기 임대료 정수기 사용료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서 내야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거죠
배NN 그런 것도 구분까지 해놨냐
김GG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렇게 따져봤습니다. 한번 그냥 대략 작년에 나간 게 약 xx억 정도가 나갔어요 xx억이 이제 보령 수부리 땅. 방동하고 소호리 수목. 무형자산으로 이어 그렇게 나간 게 일단 xx억이고요. 그리고 표이사님 급여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간 이BB, 박CC 뭐 조DD 뭐 이런 급여들 있잖아요. 급여들 합친 게 나머지가 약 한 x억에서 x억 정도가 돼요
그 외에 자잘한 금액까지 합쳐서. 그리고 농업법인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했던 무슨 곶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중략)
배NN 회장님이 돈을 네가 현금으로 만들어서 주면. 중요한 돈을 어떻게 썼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CC이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서 빼서 쓰지도 않았어.
김GG 그거 무슨 김HH 사장님 대출이자 나간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이BB씨께 그랬나 박CC씨 건은 업무용으로 쓰려고 모아놓고 있다고 했죠
배NN 그거는 모아놓고 있는 거고
배NN 급여를 또 올려야 돼. 한 xxx을 만들어야 되거든.
김GG 매달이요?
배NN 근데 여기에서도 회장님한테 그랬어. 이사님들이 급여가 작으신 분들 건강보험공단에서 말도 안된다고 뭐라고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는 금액이 xx만, xx만 원 이런 분들이 없잖아.
김GG 저희는 한 분 계시죠. 윤XX 감사님
배NN 회장님 윤이사님 안된다고 하셔가지고 안될 것 같고 예. 여기에서 작은 사람들은 올리고 올려야될 것 같고 거기에서도 내가 봤을 때는 최소 일이백은 올려도 되지 않을까
김GG 누구를요?
배NN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BB씨나
김GG 이BB씨는 뭐 박CC씨
배NN 어. 거기서 한 일이백 정도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 명단을 여기서 만들어볼거고 계획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확실한 게 아니라서. 아직은
다. 제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에 김EE 등이 20xx. x.경부터 202x. x.경까지 아래와 같이 원고 법인신용카드로 xx,xxx,xxx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용자
기간
사용처
사용내용
금액(원)
20xx. x. ~ 20xx. x.
○○대학교병원
김EE 병원비
○○○파이낸셜
주식회사
PPPP
홍보물품
20xx. x. x.
QQQ
TV 구입
배NN
농업회사법인
RR주식회사
20xx. x. xx.
SS기계공구
RR 예초기 전기톱
TT
식대
합 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xx,xxx,xxx원이 원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김EE의 병원비 x,xxx,xxx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이던 김EE가 원고 업무 중 쓰러졌기에 당연히 원고가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EE가 원고 업무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설령 원고 업무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김EE는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이기에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밖에 원고가 그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주식회사 PPPP에서 물품구입비 x,xxx,xxx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거래처나 현장근로자에게 선물을 줄 목적으로 알밤 등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③ QQQ 주식회사에서 TV구입비 x,xxx,xxx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직원 휴게실에 비치하기 위하여 TV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농업회사법인 RR주식회사(이하 ‘RR’이라 한다)에서 결제한 x,xxx,xxx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RR에서 직원급여일이 도래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해서 RR이 생산하는 알밤을 추석 무렵에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줄 선물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지출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⑤ SS기계공구에서 결제한 x,xxx,xxx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⑥ □□에 위치한 TT이란 식당에서 결제한 xxx,xxx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직원회식비로 지출된 돈이라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⑦ 김HH이 결제한 xx,xxx,xxx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II환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지배주주인 김EE의 아들인 김HH이 원고 등을 위하여 공동수주 등의 영업활동하고 있어 경영진의 판단과 결정으로 영업활동비용을 지원한 것이므로 원고의 영업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HH이 원고의 임원이나 직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김HH이 위 xx,xxx,xxx원을 지출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였다거나 그 영업활동이 원고의 영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3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아래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원고 직원들의 계좌로 합계 x,xxx만 원의 돈이 입급되었고, 같은 날 위 돈은 김EE의 계좌로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되었다.
일자
원고 직원
입금액(원)
송WW
김GG
노FF
최UU
xxx,xxx
김VV
이MM
② 이 사건 입금과 관련하여 김EE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xx. x. xx.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xx. x. xx. 선고 20xx고정xxxx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1. 공소사실
김EE는 20xx. xx. xx.경부터 ○○시 ○○구 ○○○○○○xxx번길 xx, x층에 있는 피해자 원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20xx. x. xx.경부터 20xx. x. xx.경까지는 피해자 원고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김EE는 20xx. x. xx.경 피해자 원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원고의 자금을 피해자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 원고 직원인 송WW의 월급을 부풀려 입금하게 한 뒤 송WW으로부터 그 부풀린 월급 상당액 xxx만 원을 김EE 명의 ○○은행 계좌(xxxx-xx-xxx-xxx)로 송금받아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김EE는 이를 비롯하여 20xx. x. xx.경부터 20xx. x. xx.경까지 별지x)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x회에 걸쳐 합계 금 x,xxx만 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 김EE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직원들(이하 ‘이 사건 직원들’이라 한다)은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았고, 김EE가 상속받는 피해자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EE의 개인계좌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김EE의 주식 상속에 관한 상속세 처리 문제가 생겨 이 사건 직원들의 주식매수가 어려워지자, 김EE는 직원들에게 김EE가 받았던 돈을 돌려주었으므로, 김EE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김EE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김EE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김EE가 이 사건 직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 금액란 기재와 같이 김EE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20xx년 x월부터 피해자 원고 직원들의 급여에 식대 명목으로 월 xx만 원, 차량보조금 명목으로 월 xx만 원씩이 추가되어 지급된 사실, ② 이 사건 직원들은 20xx년 x월경 김EE와 사이에 김EE가 상속받을 김EE 소유 피해자 원고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한 사실, ③ 위 각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직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 금액란 기재와 같이 김EE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④ 이후 김EE와 이 사건 직원들 사이의 각 주식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김EE는 경리직원을 통하여 김EE 명의 농협은행 계좌(xxxx-xx-xxx-xxx)에서 20xx. x. xx. xxx만 원, 20xx. x. xx. x,xxx만 원 합계 x,xxx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김EE의 지시에 따라 배NN이 이 사건 직원들 중 김GG와 당시 대표이사로서 별도로 주주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던 노FF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기존에 지급받았던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 ⑤ 김EE와 이 사건 직원들 사이의 각 주식매매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위와 같이 20xx년 x월부터 추가된 식대 또는 차량보조금 항목 급여가 삭제되지 않았고, 그 무렵 이후 기본급이 감액된 것을 월급을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원상복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증액된 급여 상당액이 이 사건 직원들이 김EE의 계좌로 지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일치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원고 직원들에게는 정당하게 급여가 지급되었고, 김EE와 이 사건 직원들 사이의 주식매매대금 지급과 반환은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김GG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김EE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임의로 월급을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개인계좌로 돌려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입금액 중 적어도 김GG, 노FF에게 입금된 x,xxx,xxx원은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이 인상된 급여 내지 수당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이사 배NN이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x호증 xx쪽 참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입금액이 인상된 급여 내지 수당으로서 지급된 것인지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다.
김EE 회장께서는 원고를 상속받았는데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내 주식 일부씩을 사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하고 싶은 희망자가 있나 알아보라고 했는데 xx명의 임직원 중 x명이 급여를 조금 올려주시면 의향이 있다고 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열중하던 x명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이란 명분으로 xx만 원에서 xxx만 원까지 올려주고 주식을 사게 해서 배NN이 보관하던 김EE 회장 계좌로 x,xxx만 원을 입금받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을 지급받은 원고 직원들이 그 돈으로 김EE가 소유하던 원고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주식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김EE가 위 돈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입금을 받은 원고 직원 중 송WW, 배NN, 최UU, 김VV, 이MM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을 김EE에게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주식매매계약이 해지되자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반환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김GG, 노FF은 이러한 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적어도 이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③ 관련 형사판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xx. x.경 직원들에게 월 xx만 원(식대 xx만 원, 차량보조금 xx만 원)의 수당을 추가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액수가 이 사건 입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입금의 지급원인으로 는 불충분하고, 앞서 본 배NN 사실확인서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주식매매계약이 해지된 이후 직원들의 급여 항목에서 위 식대, 차량보조금은 그대로 있었다해도 기본급이 감액되었던 사정을 보면, 이 사건 입금액은 김EE 소유 원고 주식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으로 보일 뿐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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