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267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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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납세자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함께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4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가액을 확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기준일(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한 사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결정 사실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01,996,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2. 22. 아버지 이AA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162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23. 2.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3,303,691,450원으로 평가하여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1,542,014,359원을 신고하였다.
다. BB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23. 8. 17.부터 2023. 9. 25.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청 및 원고는 2023. 8.경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이하 위 총 4건의 감정평가를 ‘이 사건 각 감정평가’라고 한다).
라.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 9. 25. 이 사건 각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 및 이용현황 변화가 없으므로 이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에 따른 총 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6,929,439,83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23. 11. 15. 원고에게 증여세 1,801,996,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2. 5.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7.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설령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15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거래사례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다. 원고의 증여세 신고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 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각 호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제1호 본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본문),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제3호 본문)을 들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 조항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항 본문의 평가기간 외 소정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매매 등의 가액도 일정한 요건 아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11844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예정한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두53574 판결 등 참조).
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의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
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비로소 확정된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와는 별도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그에 관한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가액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관청은 별도의 조사를 통하여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가액을 기초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신고 내용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뿐만 아니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 매 등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기간이 대부분 납세자의 신고기한 이후의 시점이라는 점, 위 규정의 법문은 감정 의뢰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납세자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함께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부과과세 방식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에 따라 해당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당시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4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감정가액을 확보한 사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기준일(증여일)인 2022. 12. 22.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감정한 사실,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이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15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거래사례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 인근 지역에 위치하며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부동산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 방식 등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사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감정평가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2)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0. 1. 31.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를 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세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하거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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