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2026-두-30419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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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는 법인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도 그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생채권자로서 권리행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 검토,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 지 등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2010. 5. 25.경 ■■시 △△동 ***-4 토지, 같은 동 ***-6* 토지를 출연하고, 2012. 4. 2.경에는 같은 동 200-5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증여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설정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와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4. 수원지방법원 xxxx회단xxxx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는 2017. 9. 19. 종결되었다. 이 사건 법인도 그 전인 2015. 6. 8. 수원지방법원 xxx회합xxxx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6. 3. 9.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되어 2016. 3.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는 수원지방법원 2xxx하합x호로 이행되어 위 파산절차는 2019. 1. 31. 폐지되었다.
라. △△△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의 근저당채무는 원고가 부담했어야 하나, 이 사건 법인이 2012년 위 근저당채무 약 24억 4,400만 원을 상환하여 이를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2년 주식회사BBB에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다음 연도에 가수금과 상계하였으나, 그 실질은 대표자인 원고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24억 4,400만 원과 7억 2,000만 원의 가지급금 중 미회수잔액인 1,285,872,716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및 그 인정이자 88,725,217원을 이 사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0. 10. 16. 및 같은 해 11. 23.이 사건 법인과 원고에게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5년 및 2016년, 소득금액을 88,725,217원 및 1,285,872,716원, 소득자를 원고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1. 5.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00,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2021. 8. 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36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총 31억 6,400만 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권이 2012년 무렵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의 액수, 변제내역 또는 상계약정의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할뿐더러 원고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변제 또는 상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및 그 이자’[(가)목]와 함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나)목]를 들면서, 위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단서 부분을 ‘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는 ‘채권ㆍ채무에 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각 들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67조 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본문 및 각 목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가)목] 및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나)목], 세법상으로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그 채권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채권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 참조).
이와 더불어, 이 사건 단서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규정은,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실제 회수하고자 하여도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이나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 가능하거나 이에 대한 담보 또는 책임재산이 실질적으로 확보됨으로써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본문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31조에 따라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단서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 제4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해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가 적용될 경우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채권자인 법인이 해당 채권을 실제 회수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 제4호의 사유에 관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할것인지 여부는, 법인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도 그 채권액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회수를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여 왔는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로 법인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는지, 법인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는지, 특수관계인과 법인사이에 해당 채권의 회수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까지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 회수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단서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이 사건 법인에 의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생절차 외에서의 변제가 금지되었을지라도, 이 사건 단서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서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 이러한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채권에 관하여 그책임을 면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다만 이와 같이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그 채무 자체는 존속하는것이므로(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등 참조), 회생절차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채권에 대해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이러한 채권의 존속을 기본 전제로 하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본문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은, 위와 같은 면책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의해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을지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 제252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이나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납세의무 성립시점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제5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원고나 이 사건 법인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가 이루어졌을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아, △△△세무서장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원고나 이 사건 법인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적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 사전통지 면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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