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8597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피상속과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따라, 사망한 배우자의 대습상속인인 체납자가 자기 지분을 상속받지 아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1085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7. 21.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2023.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25. 3. 을 기준으로 한 박**의 국세 납부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① 납세의무성립일 1998년 6월 22일인 증여세 *원(= 본세 *원 + 가산금 *원)
② 귀속년월 2001년 종합소득세 : 총 체납액 *원(= 본세 *원 + 가산금 *원)
③ 총 체납액 합계 : *원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망 유○○(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그 처인 피고 등은 함께 거주하여 왔는데, 망인은 2023.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및 자녀들인 유**, 유□□과 2009. 3. 사망한 유◇◇의 남편인 박**과 그 자녀인 박□□, 박◇◇이 있다. 위 상속인들은 2023.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2024.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 피고는 202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국가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박**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박**의 상속지분 *원(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시가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박**의 상속지분 44/450을 곱한 금액이다,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금융재산 *원
③ 보유주식 *원
2) 소극재산
위 조세채무 ***원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에 따라 박**이 그 장모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는 박**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박**에 대한 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가액 배상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가 박**에 대해 조세채권을 갖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재권에 해당한다.
다. 박**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사해해위 해당 여부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떤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뎔 등 참조)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미 ***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박**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4)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저당권이 설정된바,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원상회복의 방식은 가액배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시 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 공동담보가액, 수익자의 이익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이며,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상실된 공동담보가액은 **원(=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부동산 가액 **원 –근저당 채무 채권최고액 **원 × 44/450 지분)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이익도 위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와 박**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가 구하는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채무자 박**과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아 박**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없었고,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