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2025-나-5193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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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원납세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로 인한 것이므로, 원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무렵에는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KKK 사이에 체결된 2020. 9. 24. 자 26,196,379원, 2021. 8. 5. 자 36,000,88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197,259원 및 그중 26,196,379원에 대하여는 2020. 9. 24.부터, 36,000,880원에 대하여는 2021. 8.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의 “26.196,379원”를 “26,196,379원”로 고쳐 쓴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의 “…… 증여하였다” 다음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KKK의 제2차 납세의무가 원납세자의 주된 납세의무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무가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조세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원고의 KKK에 대한 조세채권 중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조세채권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원납세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KKK의 2차 납세의무로 인한 것이므로, 원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무렵에는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2020. 7.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KKK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조세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가까운 장래에 원납세자의 납세의무에 터잡아 KKK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KKK의 재산상태를 추적하고 있었고, 이러한 업무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므로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직후부터 보험사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해 증여 사실을 알 수 있었던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무렵에 위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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