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대상 여부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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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가단512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 고
B,C,D
변 론 종 결
2026. 4. 10.
판 결 선 고
2026. 6.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소외 F 사이에 2024. 11. 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61,666,6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1,666,66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소외 F 사이에 2024. 11. 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65,029,3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5,029,3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은 국세체납자이고, 피고들은 F의 자녀들이다.
나. F은 배우자(망 Z)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자료(양도물건 소재지 : ○○ □□구 △△동 ####-## 소재 주택)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24. 5. 11.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받았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한다). F은 2024. 6. 1. ~ 2024. 11. 30. 기간 동안 징수유예 신청 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은 2026. 1. 14. 기준 65,029,390원이다. 2026. 1. 14. 기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및 그 가산금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내역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생략).
다. F은 2024. 11. 5. 자녀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한 후, 2024. 11. 7.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5,000,000원(피담보채무액 50,000,000원), 채무자 F, 채권자 주식회사 Q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들은 2025. 3. 21. 이 사건 부동산을 K에게 매매대금 #억 ###만 원에 매도하고, 2025. 5.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5. 7.경 F에 대한 조세채권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 내인 2025. 11. 1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그 가산금채권, 즉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6. 1. 14. 기준 65,029,390원의 조세채권(=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원 + 가산금채권 ####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이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기간 다음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 하여야 하므로, F의 배우자인 망 Z는 2016. 8.경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 시 과세관청은 그로부터 7년 이내인 2024. 5. 31.까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르면 5억 원 이하의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납부기한인 2024. 5. 31.의 다음날(2024. 6. 1.)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2024. 11. 5.) F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런데 F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F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므로 F은 사해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이 채무초과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2024. 5. 11.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받은 점, 피고들은 F의 자녀들로서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증여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그리고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의 피고별 각 취소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위 65,029,390원과 피고들이 각 취득한 이익의 가액(내지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인 61,666,666원[=185,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3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담보채무 50,000,000원) × 1/3 지분, 원 미만 버림] 중 더 적은 금액인 61,666,666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61,666,66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납부한 증여세와 취득세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의 원상회복 범위에서 그 증여세와 취득세를 공제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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