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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23 선고

통고처분의 전제가 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이상, 통고처분에 기하여 수령한 벌금상당액을 보유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함

서부지원-2026-가소-10408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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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의 전제가 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이상, 통고처분에 기하여 수령한 벌금상당액을 보유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함 서부지원-2026-가소-1040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