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의 전제가 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이상, 통고처분에 기하여 수령한 벌금상당액을 보유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함
서부지원-2026-가소-10408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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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의 전제가 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이상, 통고처분에 기하여 수령한 벌금상당액을 보유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6가소10408 부당이득금
원 고
전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5. 12.
판 결 선 고
2026.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1,500만 원의 벌금 상당액은 피고가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스스로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통해서도 이를 다툴 수 없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 따라서 행정쟁송절차에서 조세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과세처분에 상응하는 벌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통고처분 자체를 다툴 법적 구제수단이 미비함에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사후에 밝혀진 조세범칙행위까지 포함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매우 부당하다.
② 행정쟁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져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과세처분에 상응하는 벌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않다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통고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일단 고발을 면하기 위하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였다가 후에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통고처분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는 부당한 결과이다.
③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통고처분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인정되지않으므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통고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기하여 수령한 벌금 상당액을 보유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④ 통고처분에 범칙자를 구속하는 효력과 그 이행을 강제하는 집행력이 없어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을 면할지, 아니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발에 의한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 제17조 제2항), 그에 따라 원고가 고발을 면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의 이행을 선택한 사정을 두고 향후 행정쟁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취소된 과세처분에 상응하는 벌금 상당액까지 납부하겠다고 선택한 것이라거나 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서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945호), 서부산세무서장이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점, 이후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누21753호)에서 법원의 2025. 8. 22.자 조정권고에 따라 서부산세무서장이 2025. 9.경 직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처분이 취소된 2025. 9.경에야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가 2026. 1. 22.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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