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및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부지원-2025-가단-840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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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가 애초에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까지 보기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5가단8401 증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HH
변 론 종 결
2026. 4. 22.
판 결 선 고
202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박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산하 구리세무서장은 박AA의 국세 338,498,410원 체납에 따라 2024. 7. 16. 박AA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피고에 통지하였다. 구리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즉시 발행하여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박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주권 발행 및 교부를 청구한다.
2.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5, 7,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AA가 2024. 2. 1.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배우자 김BB에게 증여한 사실, 김BB가 2024. 2. 2.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피고가 2024. 2. 28.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김BB는 2025. 3. 31. 구리세무서장에 증여과세표준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박AA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 650,160,000원에 대한 증여세 6,421,984원을 납부한 사실, 김BB는 2024. 6. 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박AA를 상대로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고 2024. 7. 18.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2024드단7845),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김BB와 박AA는 이혼하고, 박AA는 김BB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재산분할로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적극·소극재산은 각자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사실, 박AA는 2024. 6. 7.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25. 1. 24.파산선고(2024하단20864)를 받아 2025. 10. 27. 면책허가결정(2024하면20864)을 받았는데, 위 파산절차에서 작성된 재산목록에 이 사건 주식은 기재되지 않은 사실(재산목록 중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 항목에 “없음”으로 표시되었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AA는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대위할수 있는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 즉,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박AA가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증여가 부존재 내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박AA와 김BB의 관계 및 이혼과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 박AA의 채무관계와 이 사건 주식의 가액, 박AA가 파산절차에서 재산목록에 위 주식 처분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박AA가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자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은 드나, 더 나아가 해당 증여가 애초에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까지 보기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대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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