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21 선고

양도가액이 상증세법 제66조를 거쳐 산정된 경우라면 그 결과 값이 기준시가이든 채무액이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5-구합-1530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가액이 상증세법 제66조를 거쳐 산정된 경우라면 그 결과 값이 기준시가이든 채무액이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5-구합-153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