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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07 선고
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461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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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46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3. 10.
판 결 선 고
2026. 4. 7.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3. 10.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573,5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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