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25-누-2492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에의 재산의 이전이라는 출연행위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뿐 출연자의 내심의 의사나 출연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않음
사 건
2025누24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재단
피고, 항소인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구합20446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27.
판 결 선 고
2026. 5.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5월 귀속 증여세 ###원, 2017년 5월 귀속 증여세 ###원, 2017년 5월 귀속 증여세 ###원, 2017년 6월 귀속 증여세###원, 2017년 7월 귀속 증여세 ###원, 2017년 10월 귀속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의 이사 중 한 명인 김AA은 박AA과 부부이고, 김BB과 김CC(개명 전 성명 ZZ,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김CC이라고만 함)은 김AA과 박AA 사이의 자녀이다. 정AA은 김AA의 사위, 즉 김CC의 배우자이다.
2) 김AA은 20##. ##. ##. ###원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고만 함)에 따라 장학사업, 연구사업,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그 뒤 20##. ##. ##.경까지 원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 ##. ##.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여온 이AA는 김AA의 사돈이다.
3) 주식회사 B자산관리운용(주식회사 B자산관리운용대부에서 20##. ##. ##.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라고함)은 리츠사업 및 부동산투자운용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정AA과 박AA은 각 B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김AA, 박AA, 김BB 및 김CC은 B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사회복지법인 C의 기본재산 처분 및 이 사건 합의의 체결
1) D시장은 20##. ##. ##. 김AA이 대표자로 있던 사회복지법인 C(이하 ‘C’라고만 함)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해산 및 청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처분(이하 ‘C 관련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C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지방법원 20##구합##, ○○고등법원 20##누##, 대법원 ##두##)을 제기하였으나, 20##. ##. ##. 패소 확정되었다.
2) C 관련 처분에 따라, C는 법인해산 및 청산절차에 착수하여 20##.##.##. D시장으로부터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함)을 포함한 목적사업용 부동산 및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3) B는 위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고, 20##.##.##. C의 청산인인 김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김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B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양도받아 이를 현금 ###억 원과 함께 원고에 E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함)의 인수에 필요한 부동산 및 경비 명목의 재산으로 기부하기로 하여, 위 3)항 기재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 ##.##. 김CC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표 생략]
다. 이 사건 합의의 이행
1) 원고 이사회는 20##. ##. ##. 임시이사회에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5년 내에 이 사건 대학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① 기부금 ###원 및 ② 감정평가액 합계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 받는 안건을 각 승인 결의하였다.
2) 김AA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 ##. ##.부터 20##. ##. ##.까지 사이에 기부금 및 부동산 기부에 따른 비용 지급 등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 계좌(###, 이하 ‘◆◆ 은행 계좌’라고 함)로 아래와 같이 돈을 보냈다(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함).
3) C(대표자 청산인 김AA), B대부(대표이사 정AA), 김AA 및 원고는 C가 곧바로 원고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즉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 ##. ##. 원고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9. 10.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 ##. ##. 원고에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 ##.경부터 20##. ##.경까지 대여금 명목으로 ◆◆ 은행 계좌에서 김AA 측이 지정한 B에 합계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받는 동안 아래와 같이 C, B와 금전 거래를 반복하였고, 20##. ##. ##. B로부터 합계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대학 인수 무산에 따른 기부금 등 반환
1) 원고의 이 사건 대학 인수가 무산됨에 따라, 원고 이사회는 20##. ##.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김AA 측으로부터 기부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기부금 전부를 반환하기로 결의하였다.
2) B는 원고에게 20##. ##. ##. ###원, 같은 달 ##. ###원, 같은 달 ##. ###원을, 20##. ##. ##. ###원을 각 반환하였고, 원고는 김AA 측에 20##. ##. ##. ###원을, 20##. ##. ##. ###원을 각 반환하였다.
마. 관련 행정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 등
1) □□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이 사건 교육장’이라고만 함)은 20##. ##.##.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공익법인 지도·점검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기부받은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현금 ##억 원을 공익법인법 규정에 반하여 이 사건 교육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이 사건 교육장은 이를 이유로, 20##. ##. ##. 원고에 경고 및 시정명령(그 요지는 해당 재산을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이사회 의결 후 기본재산 증자 목적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임)을 하였다(이하 위 경고 및 시정명령을‘관련 행정처분’이라 함).
3) 원고는 ○○지방법원에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구합##).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은 20##. ##. ##. 관련 행정처분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아울러 제1심 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관련 행정처분 중 이 사건 기부금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기부금이 원고의 기본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20##누##)을 선고하였다(위 항소심 판결을 이하에서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라 함). 관련 행정소송 판결은 그 뒤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등
1) ◇◇청은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증여세에 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함)를 실시하였다.
2) ◇◇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 중 합계 ###원(=###원+###원###원+###원+###원+###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함)을 그 특수관계법인인 B에 대여함으로써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피고는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 ##. ##. 원고에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원을 납부고지(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함)하였다.
4) 원고는 20##. ##. ##.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 ##. ##.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0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제1주장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은 대학 인수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인수 성공시까지는 출연자가 지정하는 회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대여하고 인수 실패시 이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아닌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을 직접 인수하여 운영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학의 재정기여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대학을 인수,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지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원고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김AA이 원고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기부금은 원고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출연받은 재산이 아니다.
나. 제2주장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대학 인수가 성사될 경우 원고의 공익사업목적에 사용될 자금으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기부금을 B에 대여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일시 운용한 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외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제3주장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20##. ##. ##.까지 이 사건 대학을 인수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으로, 이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합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김AA 측에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이 사건 금원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 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증여세에 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는 문화 진흥·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은 본래 그 상당 부분이 국가·지방재정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국가·지방재정만으로 다양한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므로, 개인으로 하여금 국가·지방재정을 대신하여 여기에 출연하는 것을 장려·촉진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즉, 공익법인 등에 대한 재산의 출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기부 및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목적이다. 그리고 상증세법은 제48조 제2항에서 위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제상 혜택을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재산을 출연받은 시점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다만 사후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9. 4. 11.자 2018헌바5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은 공익법인으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1) ,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김AA으로부터 20##. ##. ##.부터 20##. ##. ##.까지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합의의 문언과 체결 경위 및 목적, 김AA 측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기부금을 원고에 양도한 시기와 이 사건 합의 등에서 예정된 이 사건 대학의 인수 기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20##. ##. ##.까지 이 사건 대학을 인수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기부약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부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2) .
상증세법 제48조의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기부금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된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은 원고에게 제공된 출연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원고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참조),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그 재산을 출연받은 시점에서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다만 사후적으로 일정한 사유 즉,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 출연받은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상증세법 제48조제2항).
원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처음부터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AA 측이 애초에 원고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기부금은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에의 재산의 이전이라는 출연행위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뿐 출연자의 내심의 의사나 출연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않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상증세법은 출연 시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출연재산의 사후 관리 등을 통해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이라는 조건의 이행을 규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은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할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5항은 위와 같이 공익법 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할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의 감독을 위하여 공익법인등으로 하여금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상증세법은 공익법인등으로 하여금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한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제50조),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며(제50조의2), 결산서류등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0조의3).
원고에게 이 사건 기부금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된 이상 이 사건 기부금은 원고에게 제공된 출연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출연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와 방법 등 조건의 이행 여부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의율되어야 하는바,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은 이 사건 대학 인수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용도를 특정하였는데, 이 사건 대학의 인수․운영은 원고의 정관에 따른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은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정관 제4조에는 목적사업으로 ‘교육사업’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익법인은 새로운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거나 또는 기존 학교법인 운영자와 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사립학교 재단의 운영권을 인수하거나 기존 학교 법인에 출연을 하고 그 대가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방식 등으로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대학 이사와 임원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학의 재정기여자 모집 공고에 따라 이 사건 대학 상임이사의 동의서 등을 첨부한 재정기여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모두 이 사건 대학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원고 정관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기부금 또한 원고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공익법인의 재산취득행위가 외형상 일응 무상취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이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거의 전적으로 기증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기증행위에 조건 또는 부담이 붙어 있고 그 조건 등의 내용이 기증된 재산의 종류, 가액 등에 비추어 공익법인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886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기부금을 특정한 공익 목적인 이 사건 대학인수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대학 인수시까지는 김AA 측이 지정하는 회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익법인은 법령상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대학을 인수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원고 정관의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이 사건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특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의무나 정관상 목적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기부금 제공과 관련하여 원고가 김AA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바 없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학 인수시까지 김AA 측이 지정한 회사에 대여하거나 인수 실패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후 그 사용처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교육부에 이 사건 대학 인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 중 하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고, 20##. ##. ##. B로부터 ‘###원을 변제기 20##. ##. ##., 이자연 ##%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기부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B는 원고에게 20##. ##. ##. ###원, 20##. ##. ##. ###원, 20##. ##. ##. ###원, 20##. ##. ##. ###원, 20##. ##. ##. ###원, 20##. ##. ##. ###원, 20##. ##. ##.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와 별개로 B는 20##. ##. ##. ###원, 같은 달 ##. ###원, 같은 달 ##. ###원, 20##. ##. ##. ###원, 합계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원고는 김AA 측에 20##. ##. ##. ###원을, 20##. ##. ##. ###원, 합계 ###원을 반환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기부금 중 일부를 B에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을 취득한 후 교육부에 ##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고 B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수차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합의 내용이 전적으로 기증자인 김AA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거나 그 조건 등의 내용이 기증된 재산의 종류, 가액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은 ’장학사업, 지역영세민 구호 및 무의촌 순회 진료, 무료진료사업, 연구사업, 교육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산후조리원 운용, 기타 부대사업‘이 기재 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B에 대여한 것은 원고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원고의 정관상 수익사업에도 대부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 에 따라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을 사전에 심사·관리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4751 판결 참조), 사인간의 합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을 B에 대여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정관 변경의 승인을 받은 바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B에 대여한 것은 이 사건 기부금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출연재산을 특수관계법인인 B의 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이는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3)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3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20##. ##. ##.까지 이 사건 대학을 인수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기부 약정으로, 이후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해제조건(즉 원고가 이 사건 대학 인수에 실패하는 것)은 원고가 임시이사회를 통해 이 사건 대학 인수를 포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현금 ##억 원을 기부자인 김CC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던 20##. ##. ##.에 그 성취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금전은 부동산과 달리 그에 대한 이전행위가 있으면 이를 이전받은 자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고, 이전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권리관계를 종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함에 그치고, 부동산의 경우처럼 금전의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기부금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원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김AA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함에 그치고, 확정적으로 취득한 위 돈의 소유권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2)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하였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받은 동시에 이 사건 기부금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원고의 재산에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후 B를 비롯한 거래 상대방들과 금전 거래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현금자산을 운용하였고, B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후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김AA 측에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받은 후 김AA 측에 ###원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과 원고가 김AA 측에 반환한 금전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를 출연받은 금전 자체의 반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현금 자산을 운용하였고,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원고가 김AA 측에 ###원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원고가 김AA에게 부담하게 되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그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출연받은 재산의 처분행위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기부금을 출연받은 이상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이 사건 기부금 중 ###원을 반환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원고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출연행위와는 별도로 각 호의 과세요건이 발생한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당초 출연행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별도 과세요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재산의 출연 자체에 증여세가 부과된 것이 아니라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라는 별도 과세요건(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것으로, 출연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의 효력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호,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인 원고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20##. ##. ##.까지 이 사건 대학을 인수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인수에 실패한 이상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제3주장과 배치될 뿐 아니라 본문과 같이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판결, 대법원 1989. 9. 12. 88누10916 판결은 과세처분을 하기 전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로 인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