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2025-가단-980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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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됨
사 건
2025가단98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26. 5. 22.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8.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3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10. 30.부터 2023. 11. 1.까지 ‘C’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B 모이다.
나. B은 2022년 귀속 원천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202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 산하 D세무서장은 B에 대하여 C 사업장과 관련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530,64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고, 202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01,320원, 2,000,880원을 납부할 것을 각 경정·재경정고지하였고,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79,42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또한 C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 산하 E세무서장은 B이 신고 후 납부하지 않거나 매출누락 등이 확인된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2,870,012원, 2022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7,961,753원, 202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9,209,596원, 2020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1,155,870원, 2022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2,355,690원,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674,200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5,161,730원을 각각 경정·재경정고지하였다.
마. 위와 같이 부과된 각 조세 중 2025. 9.경 기준으로 B의 체납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315,240원이다.(표 생략)
바. B은 2023. 8. 31. 피고에게 OO OO구 OOO로000번길 00 소재 OOOOO아파트 1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3. 9.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B은 2021. 12. 2.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2. 1. 20.부터 2024.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3. 12. 14.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91,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49,000,000원을 F에게 돌려주었다.
아.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6. 3. 25. 현재 시가는 374,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윤주영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98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B에 대하여 70,315,240원의 조세채권이 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거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 위와 같이 B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400,000,000원에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고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당시 시세보다 상향한 것이었고 이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B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387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와 B은 모자관계인 점, ②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한편 피고 역시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위 아파트에 관한 34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6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원고가 B에게 대여한 40,000,000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20,000,000원만을 B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B과 피고가 직접 거래하여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과는 그 형태가 다르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였던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변론종결일 현재 시점의 시가인 374,000,000원에서 우선변제권을 갖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000,000원(= 374,000,000원 –34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3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으로 위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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