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에 비상장주식 증여 사해행위 해당
대구고등법원-2025-나-1099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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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나109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14.
판 결 선 고
2026. 7.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주식 목록’ 중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aaa와 피고 bbb 사이에 2023. 12. 28.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bb는 ccc에게 4,286주를, ddd에게 2,857주를, eee에게 2,857주를 각각 양도하며,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에 위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별지 ‘주식 목록’ 중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aaa와 피고 hhh 사이에 2023. 12. 28.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hhh는 ccc에게 4,286주를, ddd에게 2,857주를, eee에게 2,857주를 각각 양도하며, fff에 위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별지 ‘주식 목록’ 중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aaa와 피고 jjj 사이에 2023. 12. 28.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jjj은 ccc에게 4,286주를, ddd에게 2,857주를, eee에게 2,857주를 각각 양도하며, fff에 위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는 2022. 10. 19.부터 2023. 9. 30.까지 ‘kk메탈’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고, 피고 hhh는 aaa의 형인 lll의 아내이고, 피고 jjj은 lll의 아들이며, 피고 bbb는 피고 jjj의 아내로서 lll의 며느리이다.
나. aaa는 2023. 10. 4. 내지 2023. 12. 1. 관할 세무서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내지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았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하고, 위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024. 7. 3. 기준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57,117,980원이다.
- - 표 생 략 - -
다. aaa는 2023. 12. 28.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fff의 주권 미발행 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별지 ‘주식 목록’ 제1항 기재 주식 10,000주를 피고 bbb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 10,000주를 피고 hhh에게,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 10,000주를 피고 jjj에게 각각 증여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귀속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aaa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후 aaa는 2025. 1. 5.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는 아내 ccc, 자녀 ddd(개명 전: qqq) 및 ee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제1, 2, 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aaa는 2023. 12. 28.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ccc, ddd, eee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및 fff에 대한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 통지를 구한다.
나. 피고들
aaa는 실제 이 사건 사업을 하지 않았고, ddd가 aaa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국세체납자가 된 것에 불과하므로, aaa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lll가 aaa에게 명의신탁해둔 주식을 가족들 명의로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도 않고,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들이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인 2023. 12. 28. 이전에 이미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aaa는 실제 이 사건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aaa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
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제소기간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될 여지가 없다.
③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야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aaa가 사업자등록자로서 이 사건 사업 관련 국세체납자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즉, 실제 ddd가 aaa 명의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체납자가 되었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피고들도 당심에서 그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수많은 사실조회, 과세정보제출명령, 금융정보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aaa가 피고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그리고 aaa와 lll 및 피고들의 친척관계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a의 사해의사는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lll가 aaa에게 명의신탁해둔 주식을 가족들 명의로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0호증(lll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lll에 의해 aaa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판결 등 참조).
②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ff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는 aaa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lll는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0호증(lll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이해 당사자인 lll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오히려 피고들은 “lll가 1994. 7.경 fff을 인수할 때부터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aaa는 1998년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한편 aaa는 2001. 3.경부터 2004. 3.경까지 fff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fff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998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매년 7,200,000원 내지 12,100,000원을, 200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매월 900,000원 내지 2,000,000원 등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aaa가 자신의 아내나 자녀들이 아닌, lll의 아내(피고 hhh) 및 아들(피고 jjj), 며느리(피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등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lll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aaa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 나.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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