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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7.10 선고
가등기말소 대상 여부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1469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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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을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사 건
2026가단31469 가등기말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2014. 7.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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