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393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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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편의상 부부 일방명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서로 쉽게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이므로, 단지 계좌 이체 사실이 있다고 하여 증여로 쉽게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5가단139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26. 7. 9.
판 결 선 고
2026.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2. 5. 2. 55,000,000원, 2022. 5. 10. 225,000,000원, 2022. 5. 11. 15,000,000원, 2022. 5. 12. 7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B는 원고에 대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가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자신 명의의 계좌(C은행 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2022. 5. 2. 55,000,000원, 2022. 5. 10. 225,000,000원, 2022. 5. 11. 15,000,000원, 2022. 5. 12. 70,000,000원 등 합계 365,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이체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해 위 증여받은 돈 36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은 C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9년경 PB(Private Banking) 업무를 담당했는데, 당시 투자상품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남편인 B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거기에 피고의 자금을 이체한 후 그 계좌를 모계좌로 하여 B 명의로 C은행의 다양한 투자신탁상품 등에 가입함으로써 영업실적을 올려왔는바,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이체받은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B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여 운용하던 돈 등을 다시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 을1~7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와 피고는 부부 사이인데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편의상 부부 일방명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서로 쉽게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인 점, B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계좌의 최초 거래신청서(을2)에 권유 직원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돈이 이체된 횟수와 금액도 적지 않으며 B 명의로 다수의 C은행 투자신탁상품 등이 가입․운용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남편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의 자금을 이체한 후 그 돈으로 투자신탁상품 등에 가입함으로써 영업실적을 올려왔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하여 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적지 않으나, 반대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피고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C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어 상당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이체금이 B가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B로부터 이체받은 이 사건 이체금이 투자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통모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체금이 B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어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체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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