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5-나-3239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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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나323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6. 6. 5.
판 결 선 고
2026. 7.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목로 기재 부동산”으로,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로 각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21행의 ‘고지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3면 11행의 ‘AAA은’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XXX 공사는 건축주인 BBB이 직영으로 진행한 공사이고 AAA은 BBB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감독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
○ 제1심판결 3면 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조사 종사 직원은 조사 및 자료 결정 과정에서 3,000만 원 이상의 납부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재산현황을 확인하여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AA에 대한 원고의 2022. x. x. 자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는 3,000만 원 이상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세무조사 종사 직원이 AAA에 대한 재산현황을 확인함에 따라 AAA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AAA의 사해행위를 알게 된 것은 늦어도 2022. x. x.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AAA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2. 11. 8. 국세청훈령 제2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전단은, ‘세무조사(지방국세청 조사분 포함) 종사 직원은 조사 및 자료 결정과정에서 1,000만 원(2급지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의 납부고지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현황도 함께 확인하여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결정 결의서에 덧붙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수세무서장이 2022. x. x.부터 같은 달 xx.까지 A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2022. x. x. AAA에 대하여 20xx년 귀속 부가가치세 58,961,693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여수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은 2022. x.경 AAA에 대한 20xx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며 AAA에 대한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위 세무공무원이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2022. x. x. 자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전에 AAA에 대한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x. xx.로부터 1년 전에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x. xx.로부터 1년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3. x.경 AAA 명의의 등기 열람이나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고, A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3면 19행의 ‘3.’을 ‘4.’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3면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을 제6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여수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XXX 공사와 관련하여 CCC의 남편인 BBB을 건축주 및 시공자로 한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위 공사로 신축된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BBB이 공사시공자로 등재되어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은 2022. x. xx. 여수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받으며 ‘XXX 공사등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미등록하며 건축공사사업을 진행하여 공사금액을 미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DDD 등 XXX 공사에 참여한 개별 공사업자들이 BBB이 아닌 AAA을 상대로 관련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AA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AAA이 CCC 또는 BBB으로부터 XXX 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두고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3면 21행의 ‘행정처분이’를 ‘2) 행정처분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7행의 ‘4.’를 ‘5.’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한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의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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