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의 적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33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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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점, 원고가 2023. 9. 7.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23. 9. 7.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실사업자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자료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006,950원(가산세포함) 및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282,4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0. ○○○시 ○○○구 ○○○대로 ***번길, 102호에 ‘AAA건설’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이후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로 ***번길 *-*로 정정하면서, 원고가 직접 임차인으로서 체결한 위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B건설로부터 17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CCC인테리어로부터 19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한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 보고, 2023. 9. 1. 원고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006,950원(가산세 포함)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282,4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에는 원고가 2023. 9. 7.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의 배우자였던 DDD이고, 원고는 2013. 3. 12. DDD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DDD의 현재 배우자인 EEE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EEE에게 송달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본문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인은 원고이고,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에 원고가 2023. 9. 7.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23. 9. 7.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EEE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실사업자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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