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5-나-6066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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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나6066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피고, 항소인 AAA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가단617779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5.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같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자신이 제4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고를 위한 약 3,600만 원 상당의 공동담보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원고가 제4부동산의 원물반환을 통해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통상 경매절차에서의 1회 유찰 저감율이 약 20~30%인 점을 감안하면 그 매각대금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보다 적어 원고의 채권회수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제4부동산의 회복은 가액배상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설령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더라도 채권자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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