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표 증여 사해행위해당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나-1351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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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법인 사이에 증여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5나1351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피고, 항소인 AAA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0. 30. 선고 2025가단103095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15.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에 2022. 11. 14.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현금증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20xx. 7. 12. 수원지방법원 2021회합xxx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xx. 6. 22. 위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CCC은 20xx. 2. 8. BBB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BBB에 대한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BBB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이후인 20xx 10. 17.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이후 DDD이 20xx. 10. 17.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xx. 12. 6. 사망하였고, EEE가 20xx. 7. 12.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 CCC이 BBB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였다.
나. BBB는 20xx. 3. 2. 주식회사 FF에게 xx시 xx구 x동 xxx-13 임야 400㎡, xxx-19 임야 7,874㎡ 중 일부 지분 등 부동산을 매매대금 18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xx. 3.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BBB는 주식회사 FF으로부터 매매대금을 B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령하였고, 그 매매대금으로 20x. 4. 18.부터 같은 달 12. 6.까지 수표를 발행하여 미지급급여 지급, 채무변제, 세금납부, 법률자문료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 BBB는 2022. 11. 14.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수표번호를 바가xxxxx608, 바가xxxxx609, 바가xxxxx610, 바가xxxxx611, 바가 xxxxx612, 액면금을 각 1억 원으로 하여 자기앞수표 5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9x.x 3. 11. CC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xx. 5. 23.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사람인데, 20xx. 11. 8. 이 사건 수표를 국민은행에 지급제시하여 그 수표금 상당액 5억 원(이하 ‘이 사건 수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BBB는 20xx. 3. 24.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이 사건 수표 발행 무렵 적극재산은 우리은행 계좌의 예금 1,586,350,043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20호증, 갑 22호증, 을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BB가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고 피고가 이를 지급제시하여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는 이미 원고에 대한 BBB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성립하였거나 추상적 성립 이후 각 납세의무의 확정으로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지급제시하여 이 사건 수표금을 지급받은 것은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수표금 5억 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수표금에 대한 20xx. 11. 8.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사해행위인 위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CC은 20xx. 11.경 당시 BBB의 대표이사인 DDD으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다.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는 20xx. 8.경 내지 9.경 전남편인 CCC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보증금 4억 원의 지급에 관한 대리를 위임받아 20xx. 10.경 내지 11.경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고 이후 CCC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1억 원을 반환하였을 뿐 BBB로부터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인 증여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BBB의 국세 체납 등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xx. 11. 8.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지급제시를 하여 이 사건 수표금 5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의 대출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의 신한은행 정기예금 계좌(xxx-xxx-xxxxxx)로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1호증 내지 을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수표금 5억 원을 지급받았다거나 설사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BBB와 피고 사이에 이를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수표금 5억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BBB와 BBB의 대표자 CCC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고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여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인 20xx. 11. 14.에는 CCC이 BBB의 대표이사에서 이미 사임한 이후로서 DDD이 대표이사였고, DDD이 사망한 20xx. 12. 6. 이후부터 이 사건 수표가 지급제시된 20xx. 11. 18.까지는 CCC이 BBB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BBB를 대표할 권한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BBB가 이 사건 수표를 CCC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고, CCC은 다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CCC이 개인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원고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이 사건 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가리켜 BBB가 이 사건 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BBB로부터 직접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수표금 5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이자 CCC의 전배우자인 피고는 CCC을 대리하여 20xx. 10. 31. GGG와 사이에 xx시 xx구 xx동 xxx 소재 xxx 아파트 xxx동 xxx호를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4,000만 원을 임대인 GGG에게 지급하였고, 20xx. 1. 24.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xxx-xxx-xxxxxx)에서 잔금 3억 6,000만 원을 위 GGG에게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CCC은 20xx. 1. 24. 위 xx동 아파트에 전입신고하였다.
③ 피고는 20xx. 11. 7. 신한은행 정기예금 계좌(xxx-xxx-xxxxxx)를 개설하고 20xx.11. 8.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받은 금원 중 3억 원을 위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기일로부터 5일 전인 20xx. 1. 19. 위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그 해지지급금 301,928,880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xxx-xxx-xxxxxx)에 입금한 다음 위 해지지급금 301,928,880원에 위 신한은행 계좌의 기존의 예금을 합한 3억6,000만 원을 2024. 1. 24. CCC의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수표금 중 피고의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되었던 3억 원은 해지되어 그대로 CCC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 전후에 자신의 자금으로 계약금 4,000만 원과 잔금 중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수표금 중 4억 원은 CCC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또 피고는 20xx. 6. 9. CCC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한 20xx. 11. 8.로부터 일주일 전인 20xx. 10. 31. 이미 CCC을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CCC 대신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수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CCC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잔금지급일이 그로부터 3개월 가량 후인 20xx. 1. 24.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잔금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수표나 수표금 상당액을 보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20xx. 11. 8.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대출채무를 상환하거나 일부를 자신의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표금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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