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당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930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 사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사 건 2025구합61930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7. 3. 피고에게 주식회사 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위장업체들을 내세워 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하는 등 관련 세액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하고, 위 제보 당시 원고가 제출한 제보 자료를 ‘이 사건 제보 자료’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xx. 3. 6.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탈세 혐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탈루규모가 미미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누적관리자료로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20xx. 1. 19.부터 20xx. 4. 12.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7 내지 2020 사업연도의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467,123,110원의 세액을 추징하였다.
라. 피고는 20xx. 1. 11. 위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예상금액 93,424,000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였다.
마. 원고는 20xx.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40억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xx. 5. 30. 탈세제보포상금 93,424,000원(이하 ‘이 사건 포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20xx. 6. 5. 그 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xx. 10.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6.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2, 14, 16, 18 내지 20, 23 내지 2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세금 탈루 내역이나 추징 내역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이 사건 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을 신청한 탈세제보포상금 40억 원 중 이 사건 포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그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제보 자료는 이 사건 회사의 탈루세액 총 1,364억 원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 40억 원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보 자료가 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고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제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이 정하는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포상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과세의 원인사실, 과세액 등을 처분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보 당시 원고에게 “처리결과 통지 시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고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및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탈세제보 안내를 하였다.
② 피고는 20xx. 6. 3.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청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피제보자의 불복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 등이 변동되거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xx.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에 따른 포상금으로 93,424,000원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고, 위 안내서에는 포상금 지급의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는 20xx.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포상금을 지급하고, 20xx. 6. 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등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파악하고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포상금을 초과하는 포상금에 관하여 그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보에 대하여 이 사건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위장업체들을 내세워 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하는 등 총 1,364억 원의 세액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보를 하였고, 이 사건 제보 자료가 위 1,364억 원의 탈루 세액에 관한 중요한 자료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40억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보 자료 중 미등기 전매 토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탈루세액 467,123,110원을 추징하였고, 위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포상금 93,424,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위장업체들을 통한 토지매입 및 분양 등을 통해 세액을 탈루하였다고 제보하였으나, 명의위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제보 자료들은 명의신탁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라 시행사들의 법인등기부등본, 분양가격표, 분양홍보 관련 자료 등 이 사건 회사의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불과한 자료로서 피고가 위 회사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자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이 사건 조사를 하였음에도 명의위장을 통한 조세탈루 등 원고의 나머지 제보 내용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보 자료를 활용하여 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거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보 자료 중 이 사건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