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2026무533법원 판례 원문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이하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를 '수구조자'라 한다),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으로 추가 감정료를 지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비록 상대방 당사자가 승소하여 패소한 수구조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위 추가 감정료는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나 범위를 심리ㆍ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총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ㆍ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99조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도 해당 소송상 필요한 비용만이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이 해당 소송상 필요한 것이었는지는 대상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소송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③ 본안재판에서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이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4항, 제1항 및 제3항,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4조 제4항,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여 감정사항 및 감정료를 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료는 해당 소송상 필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감정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감정신청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감정료를 상환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규칙 제4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④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절차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간접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한편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인 사인이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은 이후 그 상대방인 행정청 등이 추가로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행정소송의 성질 및 소송구조 제도가 지니는 헌법적 함의를 고려하여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감정료 상당의 소송비용을 수구조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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