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등청구의소
2026므10105법원 판례 원문
[1]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처럼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2]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는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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