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의 부동산 증여행위로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012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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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25가단101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4. 15.
판 결 선 고
2026. 5. 27.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하여 2020. 8. 22., 2020. 12. 7.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19,461,7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61,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같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BBB는 2013. 8. 12.부터 2022. 11. 8.까지 주식회사 CCC 건축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와 BBB는 부부이다.
2)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2023. 5. 2. 20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 및 고지하는 한편 2023. 5.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BBB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여, 2023. 5. 11.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3) 원고 산하 EE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DD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에 따라 발생한 00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BBB에 대한 2020년도 인정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고, 2024. 5. 1. BBB에게 위 인정상여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 일반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0,00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000,000원)을 납부기한 2024. 6. 11.로 정하여 부과하였다(또한 2021년 귀속상여 000,000,000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2024. 6. 1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고, 그 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4,580원을 2024. 5. 31. 무신고를 이유로 고지하였다. 다만 위 각 소득세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구한다).
4) BBB는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5. 3. 6. 기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체납된 종합소득세액은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 또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무’라 한다)이다.
나. BBB의 분양권 처분행위
1) BBB는 2020. 8. 18. 피고가 대리하여 FFF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0원, 기간 2020. 12. 14.부터 2022. 12. 14.까지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FFF로부터 보증금 6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BBB는 피고에게, 2020. 8. 22.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2020. 12. 7.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BBB의 FFF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중 위와 같이 증여하고 남은 1/2 지분을 증여하였다(이하 2020. 8. 22.자 증여계약을 ‘이 사건 제1증여계약’, 2020. 12. 7.자 증여계약을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위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23. 6. 23. 접수 제755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1, 2, 제6 내지 9,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 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
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
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3)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
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
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종합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
조), 이러한 법리는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난 후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
른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20. 12. 31. 성립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 제19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23. 7. 31.,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이후 날이 경과하는 때마다 각 성립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체결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무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체결 전인 2020. 1. 1.부터 발생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익 중 사외유출 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BBB의 인정상여로 귀속시켜 부과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한 점, ② 적어도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8. 22.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2020년 전체 공급가액 388,500,000원의 대부분인 373,5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원고는 323,5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산결과 373,500,000원이고, 후에 계약해제된 2020. 8. 19.자 주식회사 MMM에 모씨와의 설계용역 계약금으로 받은 45,000,000원을 제외해도 328,500,000원으로 계산된다), ③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각 과세연도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그 말일에 성립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과산세는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의 경과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4. 5. 1. BBB에 대하여 부과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 전체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해 피고는 인정상여처분의 근거가 되는 가공원가계상 등의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종합소득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은 가공원가를 계상함으로써 부정하게 손금을 산입한 경우에 관한 판결이므로 매출을 누락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본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고, 위 판결의 논지대로라면 오히려 각 증여계약 이전 구체적인 액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본 사건의 경우 매출계산서 발행 당시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1)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처분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동일한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피고를 수증자로 하는 점, ② 피고와 BBB는 부부인 점, ③ 동일한 부동산의 분양권을 4개월에 걸쳐 각 1/2 지분씩 증여한 것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④ 피고가 제2증여계약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두 건(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의미한다)의 합산 결과 채무(FFF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의미한다), 배우자 공제 적용시 과세 미달입니다”라고 기재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 또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분리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 채무자인 BBB의 무자력 등은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 있었던 2020. 12. 7.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12. 7. 당시 BBB는 소극재산으로 FFF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600,000,000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무 00,000,000원,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채무 00,000,000원(이는 2021. 9. 1. 부과된 것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19. 12. 31. 성립하였으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된다)을,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2020. 8. 22. 기준 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그 이후 가액이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및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40주[그 가치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 사건 회사는 2019년도 이후 부과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2022. 11. 8. 직권폐업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액면가액 1,200,000원(= 240주 ×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결과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40주만이 남고, 소극재산은 위 2019년도 종합소득세채무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무가 남게되는데, 위 2019년도 종합소득세채무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무의 합계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40주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BBB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B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는 2018년 내지 2021년까지의 소득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12. 7. 전후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인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에는 BBB의 2018년 내지 2021년의 근로수입, 연금수입 등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2021년 소득금액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 발생한 장래의 수입 등으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점(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참조), ②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의 1, 2에 기재된 2019년, 2020년 근로소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소득금액이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됨에 따라 비로소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정상여는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의 소득으로 의제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곧바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BBB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어 적극재산에 산입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2018년 내지 2020년 각 소득금액은 각 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나타낸 것이지,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점인 2020. 12. 7.에 위 수입금액이 온전히 적극재산으로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2021년 이후 BBB에게 발생한 금융소득으로 미루어 볼 때 2021년 이후 BBB 소유의 예금채권 등은 매우 낮은 액수인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그 이전인 2020. 12. 7. BBB에게 자력을 인정할 만한 예금채권 등이 존재하였다고 볼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B의 2018년내지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소득액은 적극재산에 반영할 수 없고, 예금채권 등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판단 여부나 뒤에서 인정하는 가액배상의 성립범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2) 피고의 명의신탁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되기 이전인 2007년에 재개발 예정인 건물을 피고의 재산을 출연해 매수하여 BBB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되돌려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또한 명의자인 BBB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이 피고로부터 B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선의 여부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해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BBB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장차 BBB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로 인한 소득처분을 받고 그에 기해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기는 어려우며, ② BBB가 이 사건 회사에서 발생한 노무 분쟁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고, ③ 추후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정당하게 반영되지 않은 채 법인세가 결정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이어서 B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거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위 각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BBB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민법 제406조 제1항 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분양권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가 분양권에 기하여 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가액배상만이 가능한데, ①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③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이루어진다.
3) 2020. 8. 22.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의 공동담보가액이 0,0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현재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한 피고의 수익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의 가액에서 피고가 인수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액을 공제한 000,000,000원(=0,000,000,000원 –000,000,000원)이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의 공동담보가액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한 피고의 수익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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