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80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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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함
사 건
2025가단51780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종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7. 23.
주 문
1. 피고는 A에 ○○도 ○○군 ○○○면 ○○리 000-00 임야 00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9. 5. 28. 접수 제101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2006. 3. 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도 ○○군 ○○○면 ○○리 000-00 임야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4.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9. 5. 2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226,278,10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6. 9. 5. 기준 채무자 회사의 국세 체납액은 232,163,500원이다.
라.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도 ○○군 ○○○면 ○○리 000-0, 같은 리 000-00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토지는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마.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 채무자 회사에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채무자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적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9. 4. 30.자 매매예약은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 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인 2009. 4.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09. 4. 30.자 매매예약이 허위의 매매예약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매매예약에 기한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중 말소된 가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가 아닌 2005. 11.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자 문윤숙 명의의 가등기와 2006. 2.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자 정덕희 명의의 가등기, 2006. 3.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자 문윤숙 명의의 가등기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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